미국 연방 교통안전청(TSA)이 항공 보안 강화를 위해 기내 반입이 금지되는 이색 품목 10가지를 발표하며 승객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2026년 2월부터는 신분증 미소지자에 대한 수수료 부과도 예고되어 있어 여행객들의 철저한 준비가 요구된다.
TSA가 15일 공개한 ‘금지 품목’에는 일상적인 가공품이나 취미 용품이 다수 포함됐다. 대표적으로 볼링공과 무쇠 조리기구(캐스트 아이언)는 무기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어 기내 반입이 제한되며, 위탁 수하물로만 보낼 수 있다.
또한 드릴 및 드릴 비트 등 모든 전동 공구와 7인치(약 18cm)를 초과하는 수동 공구도 금지 대상이다. 아이들이 즐겨 가지고 노는 폼(Foam) 소재 장난감 칼이나 물총 역시 실제 무기로 오인될 수 있어 보안 검색대 통과가 불가능하다.
액체 및 젤류 규정은 더욱 엄격해졌다. 내부에 액체가 든 매직 8볼(점술용 장난감), 젤 난방 패드, 젤 양초 등은 ‘3.4온스(100ml) 규칙’을 적용받아 기내 반입이 금지된다. TSA는 보안 규정 위반 시 위반 건당 최대 17,062달러의 민사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후추 스프레이(페퍼 스프레이)의 경우 기내 반입은 절대 불가하며, 위탁 수하물에 넣을 때도 안전장치가 장착된 4온스 이하의 소형 용기 1개만 허용된다.
보안 검색 절차에도 큰 변화가 생긴다. TSA는 오는 2026년 2월 1일부터 국내선 이용객 중 리얼ID(REAL ID)나 여권 등 연방 인증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은 승객에게 45달러의 신원 확인 수수료를 부과한다. 이는 신분증 미소지자에 대한 별도의 신원 검증 시스템(TSA ConfirmID) 운영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조치다. 수수료는 온라인(pay.gov)을 통해 사전에 지불해야 하며, 결제 영수증을 제시하더라도 추가적인 신원 확인 절차로 인해 최소 30분 이상의 대기 시간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그린스보로를 포함한 전 미 공항 이용객들은 불필요한 지연과 벌금을 피하기 위해 출국 전 TSA의 ‘반입 물품 확인 서비스(What Can I Bring?)’를 이용하는 것이 권장된다. <김선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