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bb County, GA—조지아주 캅 카운티 교육구 소속의 현직 초등학교 교장이 음주 운전 및 교통사고를 낸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캅 카운티 경찰 당국에 따르면, 에디슨 초등학교 교장 질 스피바(Jill Spiva) 씨는 지난주 학교에서 불과 몇 블록 떨어진 에베네저 로드(Ebenezer Road)와 샌디 플레인스 로드(Sandy Plains Road) 교차로에서 사고를 일으켰다. 출동한 경찰은 스피바 교장의 차량 내부에서 내용물이 절반 정도 남은 스미르노프(Smirnoff) 보드카 병을 발견했다.
사고 당시 스피바 교장은 현장 음주 측정과 자발적인 혈액 검사를 모두 거부하며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에 경찰은 판사로부터 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강제로 혈액 검사를 진행했다. 그녀는 음주 운전(DUI), 차내 주류 용기 개봉(오픈 컨테이너), 사고 유발 혐의 등으로 기소됐으며, 지난 1월 9일 1,980달러(한화 약 260만 원)의 보석금을 내고 석방됐다.
캅 카운티 교육구는 이번 사건을 공식 인지했으나, 인사 문제와 직결된 조사 단계임을 이유로 스피바 교장의 구체적인 고용 상태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교육구 대변인은 “학생들의 안전과 복지가 최우선”이라는 원론적인 입장만을 내놨다.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는 교육자의 도덕성에 대한 비판이 거세다. 한 학부모는 “아이들의 모범이 되어야 할 교장이 음주 운전 사고를 낸 것은 교육자로서의 자격 미달”이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법적 판단이 나올 때까지 직위 해제 등 극단적인 조치는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현재 해당 사건은 사법 당국으로 넘겨졌으며, 향후 재판 결과와 교육구의 징계 수위에 지역 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김선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