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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리포트] 미 우정국 소인 규정 변경, 세금 신고·우편투표 ‘혼란야기 될 듯’

지역 처리 허브 도달 시점 기준으로 소인 날짜 산정… 접수 당일 소인 보장 안 돼 USPS "일주일 전 발송 권장"

K Voice Today by K Voice Today
1월 4, 2026
in Editor's Pick, Greensbo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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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리포트] 미 우정국 소인 규정 변경, 세금 신고·우편투표 ‘혼란야기 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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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미국 우정국(USPS)이 우편물 소인 날짜에 대한 정의를 공식 수정하면서 세금 신고와 우편 투표 등 법적 기한이 중요한 우편물 이용객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USPS는 지난 12월 24일부터 미국 국내우편매뉴얼(DMM)에 ‘소인과 우편물 소유(Postmarks and Postal Possession)’라는 새 항목을 추가하고 관련 규정을 시행했다. 개정된 규칙에 따르면, 이제 우편물의 소인 날짜는 고객이 우체국이나 블루 박스(우체통)에 물건을 접수한 시점이 아니라, 우편물이 지역 우편 처리 허브(Regional Processing Hub)에 도착해 자동화 기기로 최초 처리된 시점을 기준으로 기록된다.

그동안 많은 이용자는 우편물을 우체통에 넣은 날을 기준으로 소인이 찍힐 것으로 기대해 왔다. 그러나 이번 규정 명문화로 인해 우편물이 실제 처리 시설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하루 이상의 시차가 발생할 가능성이 공식화됐다. 특히 USPS가 비용 절감을 위해 추진 중인 ‘지역 운송 최적화(RTO)’ 계획으로 인해 농촌 지역이나 처리 시설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의 경우 이 격차는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브루킹스 연구소 등 주요 분석 기관은 “과거에는 우체국 접수 시점에 처리되던 업무가 이제는 수백 마일 떨어진 대형 허브로 집약되면서 소인 날짜가 늦어질 위험이 커졌다”고 분석했다.

이번 변경은 소인 날짜를 기준으로 마감 준수 여부를 판정하는 법적 문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2026년 주요 마감일인 ▲소득세 신고(4월 15일)와 ▲중간선거 우편 투표(11월 3일/4일 등 주별 상이)가 대표적이다.

만약 마감일 당일 오후에 우체통에 봉투를 넣더라도, 해당 우편물이 익일이나 그 이후에 지역 허브에서 처리된다면 법적으로 ‘기한 초과’로 간주되어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투표권이 무효 처리될 수 있다.

USPS는 이 같은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중요 문서는 마감 기한보다 최소 일주일 전(세금 신고의 경우 4월 8일, 우편 투표는 10월 28일까지)에 발송할 것을 강력히 권고했다.

부득이하게 마감에 임박해 우편을 보내야 할 경우, 이용자는 다음과 같은 대안을 고려해야 한다.

  • 수동 소인(Local Postmark) 요청: 우체국 창구를 직접 방문해 직원에게 당일 날짜가 찍히는 수동 소인을 요청한다. 이 서비스는 무료로 제공된다.

  • 제출 증명서(Certificate of Mailing) 구매: 우편물을 제출했다는 공식 증빙을 구매해 보관한다.

  • 등기/배달 증명 이용: 접수 시점의 기록이 남는 유료 서비스를 이용한다.

전문가들은 “온라인 신고가 가능한 세금 신고 등은 가급적 디지털 방식을 이용하고, 우편을 이용해야 한다면 규정 변경에 따른 지연 가능성을 충분히 계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선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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