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월 1일부터 노스캐롤라이나주의 행정 체계와 시민 권리에 큰 변화를 가져올 주요 법안들이 본격 시행된다. 이번 법안들은 입양인 출생 증명서부터 성별 정의에 대한 보수적 접근까지 폭넓은 내용을 담고 있다.
가장 파급력이 큰 법안은 하원 빌 805(HB 805)다. 이 법안은 주 정부의 모든 행정 규칙과 공공 정책에서 ‘성별(Sex)’을 출생 시 나타나는 염색체와 호르몬, 생식기관에 근거한 생물학적 남성과 여성으로만 공식 정의했다.
시행 세칙: 주 정부 예산은 수감자의 성전환 수술이나 사춘기 억제제 등에 사용할 수 없게 됐다. 또한 공립학교 학생들은 자신의 생물학적 성별과 일치하는 숙소만 사용할 수 있으며, 부모의 종교적 신념에 반하는 교육 활동에 대해서는 자녀를 해당 수업에서 제외할 수 있는 명시적 권리가 부여됐다.
입양인의 권익 보호를 위한 상원 빌 248(SB 248)도 시행된다. 그동안 입양인은 주 정부를 통해서만 증명서를 받을 수 있었으나, 이제는 거주지 관할 등기소에서 직접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시행 세칙: 새로 발급되는 증명서는 비입양인의 것과 외형적으로 동일하게 제작되며, 입양 사실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포함되지 않는다. 발급 권한은 입양인 본인과 그 자녀, 양부모, 배우자 및 형제자매에게만 한정된다. 단, 입양 전의 원본 출생 증명서는 여전히 비공개 상태로 유지된다.
막대한 규모의 주 연금 기금 관리 체계가 현대화된다. 하원 빌 506(HB 506)에 따라 독립 기구인 ‘노스캐롤라이나 투자청’이 공식 출범한다.
시행 세칙: 투자 결정권은 주 재무장관이 아닌, 주지사와 재무장관 등이 임명한 10년 이상의 투자 경력을 가진 전문가 5인으로 구성된 이사회로 이관됐다. 또한 기금 수익성 강화를 위해 비유동 자산 투자 한도를 전체 자산의 40%로 설정했으며, 연금 자산의 최대 80%까지 특정 펀드에 투자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됐다.
공인회계사(CPA)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상원 빌 321(SB 321)은 자격 취득 경로를 이원화했다.
시행 세칙: 기존의 150학점 이수 의무 외에도, 회계학 전공 학사 학위와 2년 이상의 실무 경력이 있다면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새로운 경로가 신설됐다. 다만 도덕성 검증이나 노스캐롤라이나 회계법 시험 이수 등 기존의 필수 요건은 그대로 유지된다.
지역 약국과 환자를 보호하기 위한 ‘SCRIPT 법안(SB 479)’도 세부 시행에 들어갔다.
시행 세칙: 약국 급여 관리자(PBM)는 약가 리베이트 정보를 보험국에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하며, 가맹 약국과 비가맹 약국에 동일한 상환율을 적용해야 한다. 특히 제약사는 30일분 가격이 100달러 이상인 약품의 가격을 15% 이상 인상할 경우 반드시 사전 통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 하루 1,000달러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신설 법안들은 2026년 노스캐롤라이나 거주바들의 경제 활동과 사회적 권리 행사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김선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