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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Editor's Pick

미 법무부 시민권 박탈 지침 확대

K Voice Today by K Voice Today
12월 20, 2025
in Editor's Pick, Greensbo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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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법무부 시민권 박탈 지침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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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D.C.—미국 법무부가 최근 발표한 ‘귀화 시민권자의 시민권 박탈(denaturalization) 우선순위 지침’에서 전통적인 범죄행위 외에도 귀화 과정에 특정 문제가 있었거나 문제가 될 경우에 해딩히는시민권자들도 얼마든지 박탈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이 지침은 법무부의 2025년 6월 11일자 내부 메모로, 법이 허용하는 모든 사례에 대해 민사 소송을 추진할 수 있도록 10가지 범주의 우선순위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통적으로 시민권 박탈은 전쟁범죄·국가 안보 위협·테러 관련 활동·거짓 진술에 의한 취득 등의 극단적 사례에 한정됐다. 그러나 이번 지침에는 어느 누구나 범할 수 있는 행위들이 시민권 박탈 절차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례가 포함돼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1. 귀화 이전 세금 신고 누락 또는 오류

과거 미국 시민권 신청 이전에 세금 신고서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거나 작은 소득 누락이 있었던 경우에도 해당 사실을 “거짓 진술”로 판단해 시민권 취득 과정에서 정직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박탈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왔다. 세금 신고 실수는 미국 내 수백만 명이 겪는 흔한 사례다.

2. 과거의 재정적 사기·부정 수령 행위

IRS(국세청) 환급금 부정 수령, 사회보장제도 또는 건강보험(예: Medicare) 부정 청구 등 재정적 사기 행위도 박탈 사유로 포함될 수 있다.

3. 귀화 신청과정의 사소한 허위 정보 기재

귀화 절차에서 과거의 행위, 범죄, 체류 이력 등에 대해 질문을 받을 때 작은 실수나 기억 착오로 잘못 기재한 정보도 “거짓 진술”로 간주될 수 있는 위험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4. 과거 소속된 조직 활동

귀화 이전에 특정 단체나 조직 소속 이력이 있는 경우, 법무부가 그 단체의 성격을 국가 안보나 공공질서 위협으로 판단할 여지가 있다면 소송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는 과거에 정치적·사회적 활동을 했던 일반 시민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번 지침으로 법무부가 “민사 소송을 통한 박탈 절차 우선 추진”을 강조하면서, 기존보다 훨씬 폭넓은 행동 양상이 박탈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민사 소송의 경우 형사 소송보다 증거 기준이 낮고(“명백·확신적 증거”), 배심원 재판 의무가 없다는 점도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법조계 전문가들은 “이 지침이 곧바로 자동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시민권 박탈 여부는 연방 법원에서 최종 판단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시민권은 헌법상 보호되는 권리이기 때문에 행정부의 일방적 결정만으로 박탈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한 이민법 전문가는 “법무부의 확대 지침은 귀화한 시민권자들에게 불필요한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다”며 “세금 신고, 재정적 실수, 과거 사회활동 이력을 가진 사람이라도 과거의 실수까지 문제 삼아 박탈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법적 대응과 보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논란이 계속되자 법무부는 “최근에 알려진 지침과 관련해서는 귀화 시민권자들의 시민권을 부여받는 과정에서의 정직성과 법적 요건 준수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라고 보면 된다”고 밝혔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출범 초기 불법 행위를 저지른 서류미비자를 중심으로 단속을 추진해왔으나, 최근에는 그 범위를 귀화 시민권자까지 점차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 기조를 전환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로 인해 미국 사회에서는 이민 정책과 시민권 보호를 둘러싼 논쟁이 한층 격화되고 있어, 향후 정책 전개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선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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