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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지니아 동부 가공공장, ‘13세 아동 포함’ 불법 고용·신분증 사기 혐의로 연방 대배심 기소

K Voice Today by K Voice Today
12월 7, 2025
in Atlan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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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지니아 동부 가공공장, ‘13세 아동 포함’ 불법 고용·신분증 사기 혐의로 연방 대배심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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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버지니아주 동부 애컴액( Accomack ) 카운티의 한 가금(닭) 처리시설을 둘러싼 하청업체의 불법 고용 의혹이 연방 대배심 기소로 비화했다.

최근 공개된 기소장에 따르면, 테네시 소재 청소·위생업체 Fayette Industrial Services와 연관된 복수의 인물이 2020년 10월부터 2024년 1월까지 해당 시설 등에서 미등록 이민자와 미성년자(최소 13세)를 고용·은닉하고, 허위 신분증을 통해 정부 감시망을 회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기소장은 이들이 사회보장번호(SSN)·운전면허증 등 허위 또는 유효성이 의심되는 신분증을 제작·구입·재사용해 연방 고용검증(I-9)에 허위로 등록했다고 적시했다. 또한 이들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은행계좌 대신 선불형 급여카드(prepaid payroll card)를 사용해 자금 흐름을 숨기려 했다는 정황도 담겼다.

조사 보고서는 검토 대상 353명의 직원 중 339명이 의심스러운 서류로 고용된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약 293명이 델라웨어나 노스캐롤라이나 발 ID를 사용했으며, 284건의 운전면허 번호가 무효로 판명됐다. 기소장에는 2022년 2월, 14세 직원이 설비 청소 도중 중상을 입은 사례도 포함돼 있어 미성년자 노동의 위험성이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이번 기소는 해당 업체와 연관된 과거 행정·민사 조치와도 이어진다. 미 노동부는 2024년 해당 업체에 대해 약 $649,304의 민사벌금을 부과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한 바 있으며, Perdue Farms 등 원청 기업도 조사 과정에서 수백만 달러 규모의 배상·시정 합의를 체결했다. 법적 절차가 형사 기소로까지 확대된 만큼 추가적인 책임 규명과 손해배상 논쟁이 이어질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가공·도계 산업은 본래 위험 산업으로, 미성년자 근로와 같은 위법 행위는 단순한 노동법 위반을 넘어 생명·안전의 문제”라면서 “원청 기업의 하청 관리 책임과 연방 차원의 집행 강화가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피고들의 신원은 기소장 문서에서 봉인(이름 가린 상태)된 채로 제출됐고, 향후 기소 사실을 둘러싼 공판 절차에서 보다 구체적인 증거와 진술이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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