샬롯-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달 1일부터 시행된 새로운 SNAP(푸드스탬프) 규정으로 인해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수천만 명의 저소득층이 영향을 받는 가운데, 일부 주에서 지급 중단 사태가 발생해 혼란이 커지고 있다. 동시에 다수의 민주당이 이끌고 있는 주는 새 규정이 “불법적이고 부당하다”며 연방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변화는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7월 서명한 ‘One Big Beautiful Bill Act of 2025(OBBB)’에 따른 조치로, 기존에 18~54세에게 적용되던 근로 요건이 18~64세까지 확대됐다. 대상자는 ‘부양가족이 없는 건강한 성인(ABAWD)’으로 분류되며, 매월 80시간(주 20시간) 이상 근로 또는 직업훈련·교육 프로그램 참여가 의무화된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3년 중 3개월만 혜택 지급” 제한이 적용돼, 일용직·비정규직·실직자 등 불규칙한 근무 형태의 저소득층이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숙자, 재향군인, 14세 이상 자녀를 둔 부모 등 이전에는 넓게 인정되던 면제대상이 크게 축소되면서, 전문가들은 “수혜 박탈 가능성이 과거보다 훨씬 높아졌다”고 분석한다.
반면 장애인, 임신부, 14세 미만 자녀를 둔 부모, 65세 이상 고령층은 일부 예외가 유지되지만, 각 주별로 적용 방식이 달라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 셧다운 사태로 인해 지난달 1일 SNAP 지급이 전면 중단될 뻔했으며, 일부 주에서는 실제로 지급이 지연되거나 월 최대액의 30~35%만 지급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연방 판사 두 명이 “11월 지급을 강제하라”고 명령했음에도, 예산 공백과 정책 혼선으로 인해 모든 주에서 정상 지급이 이뤄진 것은 아니었다.
수혜자들이 많은 남부·중서부 주에서는 “잔액이 제때 충전되지 않았다”, “혜택이 평소의 절반도 되지 않는다”는 민원이 대량으로 접수되며 각종 SNS와 커뮤니티에서 불안이 확산됐다.
워싱턴포스트·로이터 등에 따르면 캘리포니아·뉴욕 등 다수 민주당 주들은 11월 26일 연방 법원에 공동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에서 각 주는 새 SNAP 규정이 “정당한 행정 절차 없이 법적 권한을 초과해 시행되었다”고 주장하고, 특히 합법적 이민자 일부의 혜택 축소가 “차별적 조치”라고 비판했다.
반면 트럼프 행정부는 “SNAP 남용을 줄이고 근로를 통한 자립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정책 변화의 여파로 미국 내 약 4,200만 명의 수혜자들이 직·간접적 영향을 받고 있으며, 행정 절차 변경이 주별로 다르게 적용되면서 2026년까지 혼란이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인 사회에서도 자녀가 없는 단독 가구, 은퇴 전 연령대(55~64세) 저소득층, 최근 실직자 등이 가장 타격 받을 것으로 보인다. 사회복지 전문가들은 “11월~12월 중 각 주의 추가 지침이 잇따라 발표될 예정이므로, 한인 수혜자들은 본인이 거주하는 카운티의 최신 공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선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