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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스보로 교통사고 피해자 보상금?” 온라인 광고 확산 중

전문가들 “과장·오해 소지 주의해야”

K Voice Today by K Voice Today
11월 25, 2025
in Greensboro, 로컬뉴스
0
“그린스보로 교통사고 피해자 보상금?” 온라인 광고 확산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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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그린스보로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 “교통사고 피해자라면 생각보다 큰 보상을 받을 수 있다”며 특정 웹사이트 접속을 유도하는 광고성 게시물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게시물은 “사소한 접촉사고(fender-bender)도 수천 달러 보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거나 “승객이나 보행자도 모두 보상을 받을 수 있다”며 이용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해당 글은 “보험사는 당신이 모든 옵션을 알게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문구로 시작해, △보험조정관의 접근에 응답할 필요가 없다는 점 △진술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 △사소한 충돌이라도 ‘수천 달러’를 받을 수 있다는 점 등을 강조하며 “단 60초 만에 자격 여부를 확인하라”며 링크 클릭을 유도한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러한 문구가 전형적인 ‘리드 제너레이션(Lead Generation)’ 방식의 광고일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한다. 변호사 상담을 유도하는 상업적 광고가 과장된 표현을 사용할 경우, 피해자에게 잘못된 기대를 심어줄 수 있기 때문이다.

지역 한 변호사는 “보험조정관과의 대화는 신중해야 하고, 잘못된 진술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설명은 사실”이라면서도 “하지만 ‘사소한 접촉사고도 수천 달러 보상’이라는 표현은 모든 상황에 적용되지 않는다. 보상액은 부상 정도, 과실 여부, 치료 기록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링크 클릭을 유도하는 광고는 대부분 변호사 사무실 또는 법률 리드 판매업체가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를 그대로 믿기보다 정식 등록된 변호사를 직접 찾아 상담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조언했다.

광고 내용에는 “사고가 지난 2년 이내에 발생했을 것” “본인이 ‘과실(fault)’이 아닐 것” 등의 조건도 포함돼 있다. 이는 노스캐롤라이나 주의 민사 소송 제척기간(Statute of Limitations)과 과실 책임 구조와 일치한다는 점에서, 특정한 법률 규정을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도 있다.

다만 광고는 전문 변호사나 기관이 작성한 공식 문서가 아니라, 상업적 의도로 만들어진 홍보 문구이기 때문에 보상 가능성을 지나치게 단순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광고는 “보험사는 당신이 무지하길 원한다” “모든 승객·보행자·라이더도 보상 대상” 등의 문구를 반복하며 피해자의 감정에 호소한다. 하지만 실제 보상 절차는 사고 경위, 보험 범위, 부상 정도 등 여러 요소가 복합적으로 고려된다.

한 보험 전문가는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불리한 제안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인터넷 광고처럼 단순하지는 않다”며 “정확한 정보 없이 링크를 클릭하거나 개인 정보를 입력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점을 당부하고 있다.

  1. 지나치게 ‘쉽고 빠른 보상’을 강조하는 문구는 광고일 가능성이 크다.
  2. 링크 클릭 시 이름·전화번호 등 개인 정보 수집 목적일 수 있다.
  3. 사고 피해 상담은 공식 등록된 변호사(Licensed Attorney) 를 통해 직접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한편 현재 해당 광고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지역 커뮤니티 등에 동시에 노출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김선엽 기자>

사진설명: 최근 Facebook이나 인스타그램에 이와같은 온라인광고 내용이 자주 올라와 사람들을 현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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