샬롯, NC — 최근 샬롯을 중심으로 이민세관단속국(ICE)의 단속 활동이 강화되면서 이 지역 이민자 커뮤니티가 크게 술렁이고 있다. 샬롯한인회(회장 남사라)의 경우는 한인 커뮤니티의 소통창구인 단톡방에 긴급상황 발생시 알아두면 용의한 가이드라인을 비롯해 구금된 이들을 위한 법적 지원기관, 묵비권, 변호사 선임권, 영장요구권 등에 관해 자세한 안내사항을 게재했다.
ICE는 최근 발표를 통해 3월 첫째 주 동안 진행된 ‘표적 단속 작전’을 통해 24명을 체포했다고 알린 바 있다. 이는 최근 몇 달간 이어져 온 체포 증가 추세의 연장선으로 보인다. ICE 측은 이들이 “형사범죄 전력 또는 공공 안전에 대한 잠재적 위험”을 이유로 체포됐다고 설명했으며, 체포자 가운데는 폭력 범죄, 불법 무기 소지, MS-13 연계 혐의 등이 포함됐다.
샬롯 북부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는 단속 상황을 목격한 주민들이 놀란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샬롯 대학가 근처에 거주하는 주민 Ana R. 씨는 샬롯지역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아침 7시쯤 현관 밖이 소란스러워 나가보니, ICE 요원들이 특정 세대를 찾고 있었다”며 “누가 체포됐는지는 모르지만, 아이들도 있는 단지라 주민들이 많이 긴장했다”고 말했다.
Steele Creek 지역에서 소규모 식당을 운영하는 Miguel G. 씨는 “체포 대상이 아니더라도 단속이 이뤄지는 날이면 손님이 절반 이하로 줄어든다”며 “이민 신분과 관계 없는 사람들까지도 불안해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ICE는 지난 4월, Mecklenburg 카운티 법원 앞에서 네 명을 체포하기도 했다. ICE는 이들이 이전부터 구금 요청(detainer)이 걸려 있었으며, 법적 절차에 따라 체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Garry McFadden 보안관은 “이들이 보안관실 시스템에 수감된 적도 없고, ICE의 주장 중 일부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McFadden 보안관은 “ICE가 사전에 협조를 요청하지 않고 법원 앞에서 체포를 하는 것은 지역사회의 신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지역 기관과 연방 기관 간의 협력 문제도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메클렌버그 보안관실은 최근 수개월 동안 ICE가 일부 구금 요청자를 제때 인수하지 않아 163명의 불체자를 교도소가 추가로 수용했고, 그 과정에서 6만 달러 이상의 비용 부담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보안관실 관계자 T. Williams 씨는 언론사 브리핑에서 “ICE가 통보한 사람들을 인계받으러 오지 않으면, 우리 예산으로 이들을 며칠씩 더 수용해야 하는 부담이 생긴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속적인 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ICE는 이에 대해 “구금 대상자 선정 과정에는 법적 기준이 있으며, 통지의 시기나 방식에 대해 오해가 있다”고 밝혔다.
10월부터 발효된 노스캐롤라이나 HB 318 법률은 보안관실이 ICE에 더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수감자가 범죄 혐의로 기소돼 있을 경우 ICE에 통보
ICE의 구금 요청이 있을 경우 최대 48시간 추가 구금 가능
법률 시행 이후 ICE가 Mecklenburg 교도소에서 직접 인수한 사례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지역 인권 단체들은 이 법이 “일상적인 공공 서비스 이용을 회피하게 만들고, 법 집행기관과 주민 간의 신뢰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샬롯 이민자 커뮤니티에서는 최근 단속이 단순히 범죄자 체포를 넘어, 일상생활 전반에 영향을 주는 수준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샬롯 남동부 지역에서 상담 활동을 하는 커뮤니티 리더 Rosa M. 씨는 “최근 몇 주 동안 ‘학교에 가도 되나요? 병원은 위험한가요?’ 같은 문의가 크게 늘었다”며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소문에 의존하고 있어 불안이 더 커지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ICE의 단속과 관련해서 샬롯한인회(회장 남사라)도 발빠른 움직임을 보여 눈길을 끌었다. 한인회는 지난 14일 지역 한인들의 소통창구인 단톡방에 샬롯 지역에서 예상되는 ICE 단속 작전에 대한 지역 사회의 주요 대응과 이민자들을 위한 권리 알기)Know Your Right), 구금된 이들을 위한 법적 지원 및 핫라인 등에 관한 안내사항과 지원 기관명과 연락처 등을 게재했다. 또한 긴급상황 발생 시 이름, 출신 국가, 이민 신분 등 자신에 대한 질문에 대답을 거부할 수 있는 묵비권(Right to Remain Silent)의 정의와 변호사 선임권(Right to an Attorney), 수색에 대한 권리(Right against Search), 영장요구(Demand a Warrant) 및 영장 확인, 동영상 녹화의 가능범위 등도 상세하게 안내했다. 특히 ICE 요원 과의 대면 시 거짓말을 하거나 위조된 문서를 제시하는 행위, 물리적으로 ICE 요원을 방해하거나 저항하는 행위 등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15일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남사라 회장은 “한인회 차원에서 어떻게든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강구책을 고심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당사자에게 도움이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면서 “아무래도 도움이 필요하더라도 공개적으로 요청하기 어려운 면이 있기 때문일 것 같다”고 전했다.
샬롯한인회가 14일 단톡방에 올린 정보의 일부는 다음과 같다.
■Charlotte Center for Legal Advocacy (CCLA) 704-376-1600 (멕클렌버그 카운티 클라이언트 라인) 저소득층 이민자를 위한 법률 지원 제공. 이민 법원 대리, DACA,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U/T 비자 등) 포함. 1-800-247-1931 (스페인어 상담 전화, 무료)
■ Carolina Migrant Network (CMN) (공개된 긴급 핫라인 번호는 검색 결과에 명시되지 않았으므로 웹사이트 확인 권장) 추방 절차(Removal Proceedings)에 있는 개인에게 무료 법률 대리 제공에 중점을 둠. 법률 서비스와 커뮤니티 옹호 활동을 결합. Legal Aid of North Carolina (LANC) 1-866-219-LANC (5262) (주 전역 무료 법률 지원 헬프라인) 이민자 중 가정 폭력, 성폭력 및 인신매매 피해자(Victims)를 위한 이민 케이스(IMMPAV 프로그램) 및 농장 노동자(Farmworker Unit) 법률 지원.
ACLU of North Carolina (법률 대리는 주로 변호사 연결) 이민자 권리 옹호 및 교육에 주력. ‘권리 알기’ 자료 배포 및 캠페인 진행.
한편 샬롯에서의 최근 단속은 단일한 사건이 아니라, 연방법 강화와 지역 법률 변화가 맞물리면서 이어지는 흐름으로 보인다. ICE는 “공공 안전 확보”를 강조하고 있으며, 보안관실은 “절차적 투명성과 기관 간 소통”을 문제로 지적한다. 향후 단속이 얼마나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하지 않지만, 지역 공공기관과 커뮤니티 지도자들은 “정확한 정보 공유와 주민 보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김선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