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스보로, NC=김선엽 기자] 그린스보로시가 극심한 가뭄으로 지난 3일(화)부터 2단계 의무 절수 조치에 들어갔다. 잔디 물주기는 주 1회로 제한된다. 단속은 9일(월)부터 시작되며, 주택은 첫 위반 시 경고 뒤 두 번째 위반부터 벌금이 부과된다. 시 저수지 저수율이 6일 기준 56.7%까지 떨어진 데 따른 조치로, 최소 30일간 이어진다.
그린스보로시는 11월 3일(화)부터 2단계 의무 관개용수 제한에 들어갔다. 시 수도국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최소 30일간 유지된다.
2일 기준 시 전체 저수지 저수율은 57.8%로, 2단계 발동 기준(57.8%)에 정확히 도달했다. 6일 기준으로는 56.7%까지 더 떨어졌다. 저수율이 51.3%까지 떨어지면 3단계가 발동된다.
시는 지난달 14일부터 1단계 자발적 절수를 시행해 왔다. 샤워 5분 이내, 양치·설거지 때 수도 잠그기, 세탁기·식기세척기 가득 채워 돌리기, 수영장 물 채우지 않기 등이 권고됐다.
지역 방송 보도에 따르면 2단계에서는 잔디 물주기가 주 1회로 제한된다. 위반 시 단속은 9일(월)부터 시작된다. 시 공식 페이지에 명시된 세부 규정은 다음과 같다. 스프링클러(자동·수동 포함)를 이용한 잔디 물주기는 주 1회, 각 가정의 시 쓰레기 수거일에만 가능하다. 시 쓰레기 수거가 없거나 수거일이 여러 날인 가정은 수요일이 물주는 날이다. 호스나 물뿌리개로 손으로 주는 물주기와 점적관개는 언제든 가능하다. 다만 점적관개는 잔디가 아닌 식물에만 쓸 수 있다.
사업체와 아파트 단지에도 같은 규정이 적용된다. 골프장과 기관 운동장은 밤 10시부터 새벽 5시 사이에만 물을 줄 수 있고,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물 사용량을 40% 줄여야 한다. 양묘장과 식물 판매점은 재고 유지를 위해 언제든 물을 줄 수 있다.
2단계 제한 규정은 3일부터 효력이 생겼지만, 시는 주민 적응 기간을 두고 실제 단속은 9일(월)부터 시작한다. 주택은 첫 위반 시 경고를 받고 두 번째 위반부터 민사 벌금이 부과되며, 골프장·기관은 경고 없이 바로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시 보도자료 및 11월 4일 보도 기준).
이번 제한은 잔디·조경 등 야외 관개용수가 대상이며, 실내 물 사용은 해당하지 않는다.
시는 물 부족을 메우기 위해 외부에서 물을 사들이고 있다. 11월 1일 기준으로 피드몬트 트라이어드 지역 수도당국(PTRWA)에서 하루 920만 갤런, 벌링턴시에서 200만 갤런, 리즈빌시에서 97만 갤런을 구매했다.
가뭄은 길퍼드 카운티 일대를 덮고 있다. 미 연방 가뭄 모니터에서 길퍼드 카운티를 포함한 9개 카운티가 ‘극심한 가뭄'(extreme drought) 상태다. 주 가뭄관리자문위원회 의장은 일부 카운티의 물 부족 상황이 “상당히 심각하다”고 밝혔다.
가뭄 대응은 주 전역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관련 집계에 따르면 샬롯은 2단계 의무 제한(주 2회 물주기), 롤리는 1단계 의무 제한을 시행 중이다.
시는 GSO WaterWise 온라인 포털과 시 홈페이지 물 절약 페이지에서 절수 요령을 안내하고 있다. 저수지 수위와 기상 상황, 물 수요를 계속 감시해 단계 조정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