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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의회 장악해도 H-1B 규제는 그대로…10만 달러 수수료·임금 가중 추첨 유지

법원 제동에 10만 달러 수수료 징수 중단…임금 수준별 추첨은 이미 시행

K Voice Today by K Voice Today
2026년 11월 07일
in Atlanta, Latest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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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의회 장악해도 H-1B 규제는 그대로…10만 달러 수수료·임금 가중 추첨 유지

[워싱턴=김선엽 기자] 민주당이 중간선거에서 의회 주도권을 확보했지만, 전문직 취업비자인 H-1B를 둘러싼 트럼프 행정부의 규제 기조가 당장 바뀌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해외에서 새로 H-1B 비자를 받는 신청자에게 부과하는 10만 달러 수수료는 법원 명령으로 현재 징수되지 않고 있지만, 임금 수준에 따라 추첨 기회를 차등 적용하는 새 제도는 이미 시행되고 있다.

여기에 노동부와 국토안보부가 추가 규제까지 추진하고 있어 미국에서 취업을 준비하는 유학생과 H-1B 근로자, 외국인 전문인력을 고용하는 기업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민주당이 새 의회에서 이민정책 변화를 추진하더라도 행정부가 마련한 규칙과 대통령 포고령을 되돌리기까지는 상당한 입법 절차와 정치적 장벽을 넘어야 한다.

가장 큰 관심사인 10만 달러 수수료는 현재 법적 효력이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라 집행이 중단된 상태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5년 9월 대통령 포고령 10973호를 통해 해외에서 새롭게 H-1B 비자를 발급받는 경우 10만 달러의 수수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이어 2026년 9월 18일에는 포고령 11069호에 서명해 해당 조치의 적용 기간을 2027년 9월 21일까지 연장했다.

그러나 법적 분쟁이 이어지면서 실제 징수에는 제동이 걸렸다. 매사추세츠 연방지방법원은 6월 8일 관련 시행 지침의 효력을 무효화했고, 제1순회 연방항소법원은 7월 24일 하급심 결정을 유지했다.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도 9월 30일 정부의 수수료 집행을 막는 결정을 내렸다.

연방정부는 이에 불복해 항소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국토안보부는 법원의 집행 제한이 해제되면 수수료를 징수하겠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현재 10만 달러 수수료는 제도 자체가 폐지된 것이 아니라 법적 다툼으로 징수가 중단된 상태로 이해해야 한다.

반면 임금 수준에 따라 H-1B 당첨 가능성을 차등 적용하는 추첨 방식은 이미 시행 단계에 들어갔다.

2026년 2월 27일부터 적용된 새 제도는 기존의 무작위 추첨 방식과 달리 고용주가 제시한 임금이 해당 직종과 근무지역의 기준 임금에서 어느 수준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추첨 기회를 다르게 부여한다.

임금 수준은 4단계로 구분된다. 1단계 임금에 해당하면 추첨 기회가 1회 주어지지만, 가장 높은 4단계 임금에 해당하면 4회의 추첨 기회를 얻는다. 임금이 높을수록 당첨 가능성이 커지는 구조다.

이 제도는 고임금·고숙련 외국인 인력을 우대하겠다는 행정부의 정책 방향을 반영한 것이다. 반면 미국 대학을 졸업한 뒤 상대적으로 낮은 초임을 받으며 취업을 시작하는 유학생들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 2027회계연도 H-1B 등록 건수는 21만1,600건으로 전년도 34만3,981건보다 38.5% 감소했다. 추첨에서 선발된 신청자 가운데 초임 수준인 1단계 임금 비중은 17.7%에 그쳤다. 반면 미국 석사 이상 학위 소지자의 비중은 전년도 45.1%에서 66.1%로 상승했다.

추가 규제도 추진되고 있다.

노동부는 외국인 전문인력의 임금 기준을 높이는 방안을 제안했다. 현행 4단계 임금 산정 기준인 17·34·50·67 백분위를 각각 34·52·70·88 백분위로 상향하는 내용이다. 이 안이 확정되면 기업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기 위해 제시해야 하는 임금이 전반적으로 높아진다. 평균 인증 임금이 약 1만4,000달러 상승할 수 있다는 추산도 제기됐다.

국토안보부 역시 8월 25일 연간 H-1B 쿼터 적용 대상인 모든 청원에 10만3,265달러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규칙안을 제안했다. 의견 수렴은 9월 24일 종료됐다. 다만 이 방안은 아직 확정된 규칙이 아니며, 실제 시행 여부는 향후 행정 절차에 달려 있다.

H-1B 근로자의 실직 이후 체류 문제와 관련해서도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현재 H-1B 근로자는 고용이 종료되더라도 원칙적으로 최대 60일의 유예기간을 통해 새로운 고용주를 찾거나 다른 합법적 체류 신분으로 변경할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이 유예기간을 없애는 방안도 추가 규제로 거론되고 있지만, 아직 확정된 정책으로 볼 수는 없다.

민주당이 의회 주도권을 확보했다고 해서 이 같은 규제들이 자동으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H-1B 관련 조치 상당수는 의회가 직접 통과시킨 법률이 아니라 행정부의 규칙 제정과 대통령 포고령을 통해 추진됐다. 새 의회가 정책을 되돌리려면 별도의 법률 제정이나 행정적·사법적 대응이 필요하다.

특히 법률을 통해 규제를 폐지하거나 변경하려면 하원과 상원에서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이를 무력화하려면 양원에서 각각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공화당과 민주당이 이민정책을 놓고 대립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초당적 합의를 이끌어내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공화당의 척 그래슬리 상원의원과 민주당의 딕 더빈 상원의원이 공동 발의한 ‘H-1B·L-1 비자 개혁법안’도 계류 중이다. 이 법안은 취업비자 제도의 운영과 외국인 근로자 고용 관행을 개혁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입법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았다.

새 의회는 2027년 1월 3일 공식 개원한다. 그때까지는 기존 행정부 규칙과 법원 판결에 따라 H-1B 제도가 운영된다.

따라서 미국 취업을 준비하는 유학생들은 임금 수준과 고용주의 비자 후원 능력을 함께 고려해야 하며, 기존 H-1B 근로자들도 실직이나 고용주 변경에 대비해 체류 신분과 관련 절차를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외국인 전문인력을 채용하는 기업 역시 수수료와 임금 기준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중간선거로 의회의 정치 지형은 달라졌지만, H-1B 제도를 둘러싼 변화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법원 판단과 추가 규칙의 확정 여부, 새 의회의 입법 움직임이 향후 미국 전문직 취업비자 정책의 방향을 결정할 주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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