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김선엽 기자] 미 국무부가 발표한 2026년 11월 영주권 문호에서 취업 2순위 승인 가능일이 3개월, 3순위가 1개월 전진하고 가족이민은 승인 가능일과 접수 가능일 전 순위가 약 1년씩 앞당겨지는 등 10월의 동결·후퇴 흐름이 반전됐다. USCIS는 11월 신분조정(I-485) 접수 기준으로 10월과 마찬가지로 가족·취업 모두 접수 가능일 차트를 지정했다.
국무부가 23일 공개한 11월 비자 블러틴(번호 20)에 따르면, 가족이민 승인 가능일(‘All Chargeability Areas’ 기준)은 시민권자의 미혼자녀(F1)가 2020년 1월 22일에서 2021년 1월 22일로, 영주권자의 미혼 성년자녀(F2B)가 2019년 8월 22일에서 2020년 8월 22일로, 시민권자의 기혼자녀(F3)가 2014년 10월 22일에서 2015년 10월 22일로, 시민권자의 형제자매(F4)가 2011년 10월 22일에서 2012년 10월 22일로 각각 1년씩 전진했다.
영주권자의 배우자·미성년자녀(F2A)는 2026년 9월 22일에서 2026년 10월 22일로 1개월 전진했다. 가족이민 접수 가능일도 F1(2021년 2월 1일)·F2B(2020년 9월 1일)·F3(2015년 11월 1일)·F4(2012년 11월 1일) 모두 1년씩 앞당겨졌고, F2A 접수 오픈(우선순위일자 무관 접수 가능)은 유지됐다.
취업이민 승인 가능일은 전문직(EB-2)이 2025년 1월 1일에서 2025년 4월 1일로 3개월, 숙련직(EB-3)이 2024년 5월 15일에서 2024년 6월 15일로 1개월, 비숙련직이 2022년 1월 1일에서 2022년 6월 1일로 5개월 전진했다. 10월 블러틴에서 후퇴했던 EB-2·EB-3가 다시 진전된 것이다.
최우선(EB-1)과 투자이민(EB-5)은 오픈을 유지했고, 특별이민(EB-4)과 종교이민(SR)은 2022년 12월 15일에 동결됐다. 취업이민 접수 가능일은 EB-2(2026년 3월 15일)·EB-3(2024년 8월 1일)가 동결됐고, 비숙련직만 2022년 6월 1일에서 2022년 7월 1일로 1개월 전진했다.
USCIS는 11월 신분조정 신청 접수도 가족·취업 전 순위에 접수 가능일 차트를 사용하도록 지정했다. 접수일을 쓸 때는 자신의 우선순위일자가 차트 날짜보다 ‘이전’이어야 한다.
종교이민(SR) 카테고리는 오는 12월 11일 만료를 앞두고 있으나, 11월 블러틴에는 별도의 연장이나 만료 관련 공지가 실리지 않았다. 10월 블러틴에서 연방 하원이 통과시킨 H.R. 6500(2026년 9월 2일 서명)에 따라 12월 11일까지 연장됐다는 점만 안내된 상태다. 만료 시한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만큼 추가 연장 입법 동향을 지켜봐야 한다. 이번 블러틴에는 국무부의 향후 전망 섹션도 포함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