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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스캐롤라이나 상하원, 가스세 41센트 중단 가결…스타인 주지사 서명만 남아

“서명되면 11월 30일까지 중단…15갤런에 최대 6달러 15센트 절감”

K Voice Today by K Voice Today
2026년 10월 07일
in Latest News, Raleigh, 내셔널 뉴스, 동남부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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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스캐롤라이나 상하원, 가스세 41센트 중단 가결…스타인 주지사 서명만 남아

[랄리, NC=김선엽 기자] 노스캐롤라이나 주 하원은 2026년 제1차 특별회기 첫날인 7일 오후 1시 34분, 본격 심의 단계에서 법안 3호(House Bill 3) ‘주유소 부담 완화(Relief at the Pump)’를 찬성 111표, 반대 1표로 가결했다. 최종 확인 단계까지 마친 법안은 같은 날 상원으로 송부됐고, 상원도 이날 오후 찬성 41표, 반대 0표로 가결했다. 하원 반대표는 민주당 해리슨 의원이 던진 단 한 표였고, 공화당에서는 반대가 없었다.

법안의 핵심은 단순하다. 현재 갤런당 41.0센트인 주 모터퓨얼 소비세를 법이 발효된 다음 날부터 2026년 11월 30일까지 0센트로 내린다는 것이다. 일부 감면이 아니라 전액 중단이며, 휘발유뿐 아니라 같은 단일 세율을 적용받는 경유(디젤)와 대체연료도 함께 포함된다. 다만 갤런당 0.25센트인 검사 수수료는 법안에 언급이 없어 그대로 남고, 갤런당 휘발유 18.4센트·경유 24.4센트인 연방 휘발유세도 손대지 않는다.

이후 오는12월 1일부터 41센트가 다시 붙는다. “연말까지 중단”은 사실과 다르다. 연말인 12월 31일까지 이어지는 것은 농가 관련 염색 디젤(면세·비과세 구분용으로 색소를 넣은 경유) 조항뿐이다.

이제 주지사 서명만 남았다

상원이 7일 오후 41대 0으로 법안을 가결하면서 의회 절차는 끝났다. 같은 내용으로 먼저 움직이던 상원 법안 2호(Senate Bill 2) 대신 하원 법안 3호가 상하원을 모두 통과한 최종안이 됐다. 이제 공은 조시 스타인 주지사에게 넘어갔다.

조시 스타인 주지사는 6일 기자들에게 최종 법안 문안을 보기 전에는 서명을 약속할 수 없다고 밝혔다. 도로·교통 재원이 줄지 않도록 ‘홀드 하름리스(재원 보전)’가 조건이라는 입장도 함께 밝혔다. 주지사 대변인은 고물가를 인정하면서도 시점을 비판했다. 법이 의회를 통과하면 주지사는 10일 안에 서명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하거나, 서명 없이 법으로 성립시킬 수 있다. 거부권이 행사되면 상·하원 각 5분의 3(하원 72명, 상원 30명) 재의결이 필요하다. 하원 111표와 상원 41표는 모두 그 기준을 웃돈다.

주지사가 곧바로 서명하면 중단은 그 다음 날, 이르면 10월 8~9일 시작된다. 다만 세금은 주유소가 아니라 유통·도매 단계에서 먼저 걷히는 구조라, 이미 세금이 붙은 재고가 팔리는 동안 주유소 가격이 곧바로 41센트 떨어지지는 않는다. 필 버거 상원 대표는 “내일 당장 41센트가 다 빠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고, 법안도 법 시행 전에 이미 과세된 연료에 대해서는 소매점에 가격 인하를 강제하지 않는다. 운전자가 체감하는 인하 폭과 시점은 주유소마다 며칠 이상 차이가 날 수 있다.

도로 재원은 예비비로 메운다…비용 추계는 두 가지

휘발유세는 노스캐롤라이나 교통부(NCDOT) 재원의 약 40~50%를 차지하고 최근 몇 년간 연간 25억 달러 넘게 걷혔다. 법안은 세수가 비는 만큼을 매달 계산해 ‘안정화·인플레이션 예비비(Stabilization and Inflation Reserve)’에서 고속도로 기금 등 원래 세수가 가던 기금으로 그대로 옮겨 채우는 방식을 택했다. 법안 안에 고정된 총액 상한은 없다.

비용 추계는 아직 하나로 확정되지 않았다. 의원들이 인용한 중단 비용은 3억 6,230만 달러로, 예비비에서 메운다는 설명이 함께 나왔다(NC Newsline, 10월 7일). 반면 교통부가 WRAL에 밝힌 추산은 월 약 2억 2,500만 달러, 예상 중단 기간 전체로는 3억 달러를 넘는다. 주의회 재정조사국의 공식 재정추계서는 7일 오후까지 법안 페이지에 게시되지 않았으므로, 3억 6,230만 달러를 공식 추계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 참고로 퍼블릭 라디오 이스트(10월 5일)는 비축 재원으로 우기 대비 기금 37억 7,000만 달러, 안정화·인플레이션 예비비 13억 4,000만 달러, 미배정 흑자 약 10억 달러를 전한 바 있다. 법안이 실제로 끌어오는 곳은 이 가운데 안정화·인플레이션 예비비뿐이다.

운전자 혜택, 41센트 다 떨어지면 15갤런에 6.15달러

혜택은 전적으로 주유소가 세금 인하분을 가격에 얼마나 반영하느냐에 달렸다. 법안은 소비자 가격에 절감분이 반영돼야 한다고 적고 있지만, 이미 과세된 재고와 유통 구조 때문에 전액·즉시 반영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아래 계산은 ‘전액 반영’과 ‘약 30센트만 반영’의 두 경우로 나눠 봐야 한다.

15갤런을 넣으면 전액 반영 시 6달러 15센트, 약 30센트 반영 시 약 4달러 50센트를 아낀다. 한 달에 약 45.8갤런을 쓰는 일반 운전자는 30일 기준으로 최대 18달러 79센트, 현실적으로는 약 13달러 75센트 수준이다. 한 달에 약 1,282갤런의 경유를 쓰는 트럭 운전자는 최대 525달러 60센트, 약 30센트 반영 시 약 384달러 60센트까지 차이가 난다. 10월 8일부터 11월 30일까지 약 54일 전체로 넓히면, 일반 운전자가 약 82갤런을 쓰는 동안 전액 반영 기준 최대 약 34달러를 아끼는 셈이다. 어디까지나 ‘법이 되고, 가격이 그만큼 내릴 때’의 계산이다.

오늘 가격과 조지아와의 차이

AAA가 10월 7일자로 공표한 평균 가격은 노스캐롤라이나 보통 휘발유 갤런당 4.1209달러, 경유 5.9963달러였다. 미국 평균 보통 휘발유는 4.3667달러였다. 조지아는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의 행정명령으로 9월 29일부터 10월 29일까지 휘발유 갤런당 33.3센트, 경유 37.3센트인 주 연료세를 중단한 상태이며, 7일 AAA 평균은 보통 휘발유 3.8562달러, 경유 5.8052달러였다. 노스캐롤라이나 안은 갤런당 인하 폭(휘발유·경유 모두 41센트)은 조지아보다 크지만, 행정명령이 아니라 법을 만들어야 하고 종료일도 11월 30일로 잡혀 있다. 샬롯·랄리·그린스보로·더램 등 한인 거주 지역 운전자에게도 같은 세율이 적용된다.

농가 디젤 조항은 12월 31일까지 따로 간다

법안 후반부는 농가용 염색 디젤에 관한 내용이다. 농업 목적으로 염색 디젤을 도로에서 쓰는 경우에 대한 민·형사상 벌칙을 법 발효일부터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제2조), 주 세무국의 인증을 받은 농가·상업 벌목업자·상업 어업인·야생동물 관리자에 대해서는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해당 용도의 주 모터퓨얼세를 실제로 면제한다(제3조). 이는 스타인 주지사가 9월 30일 내린 벌칙 완화 지시를 법으로 옮기고 넓힌 것이다. 지금 시행 중인 10월 1일자 세무국 안내에서는 농가가 여전히 41센트 세금을 내고 양식 GAS-1259를 제출해야 하므로, 법이 되기 전과 후의 농가 부담은 달라진다.

반응은 엇갈렸다

공화당 지도부는 “지금 당장 체감할 인하”를 강조했다. 버거 대표는 예비비 덕에 도로 재원을 메울 수 있다고 했고, 리사 반스 상원의원은 가뭄과 연료비에 시달리는 농가에 생명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화당 소속 브래드 브라이너 주 재무관은 110억 달러 규모의 예비비 안에서 감당 가능하고 신용등급 위험은 없다고 평가하면서도, 그 돈의 ‘최선 사용처’인지는 의회가 판단할 몫이라고 선을 그었다.

스타인 주지사와 민주당 지도부는 시점을 문제 삼았다. 스타인은 6일 이를 선거를 앞둔 ‘여론 비상사태’ 대응으로 규정하고(언론 요약), 근로가정 세액공제와 자녀 세액공제 같은 더 넓은 생활비 대책을 요구했다. 로버트 리브스 하원 민주당 대표는 이번 회기가 공화당의 생활비 기록에서 눈을 돌리려는 것이라고 비판했고, 시드니 배치 상원 민주당 대표는 11월 선거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몇 달 늦게 움직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하원 표결에서는 민주당 의원 43명이 찬성했고 반대는 1명에 그쳤다. 존 로크 재단의 도널드 브라이슨은 어떤 중단이든 교통 재원을 지켜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주행거리 기반 부과 방식을 선호한다고 밝혔다(퍼블릭 라디오 이스트, 10월 5일). 교통부, 주 트럭운송협회, 도로건설 단체의 7일자 공식 입장은 이날 오후까지 확인되지 않았다.

연방·타주 움직임도 함께 달리고 있다

연방 차원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0월 5일 트럭 운전자의 염색 디젤 면세 접근을 12월 31일까지 넓히는 행정명령에 서명했고, 10월 6일에는 연방 휘발유세(휘발유 18.4센트, 경유 24.4센트) 중단도 “생각 중”이라고 말했다. 연방세 중단은 의회 동의가 필요하다. 타주에서는 오하이오가 10월 1일 서명된 법으로 10월 4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휘발유 38.5센트·경유 47센트를 중단하고 7억 2,500만 달러를 보전하기로 했고, 유타는 7~12월 갤런당 6센트를 내렸으며, 일리노이는 예정된 인상을 미뤘다(AP, 10월 2일). 노스캐롤라이나의 조기투표는 10월 15일 시작되고 선거일은 11월 3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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