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비드 최 씨의 머그샷. [사진=웨이크 카운티 보안관실]
[랄리, NC=김선엽 기자] 랄리 인근 웨이크 카운티의 한 중학교에서 근무하던 한인계로 알려진 교사가 성매매 권유 혐의로 체포·기소된 뒤 교사직에서 사직한 것으로 확인됐다. 학교 측은 이번 사건이 학교 밖에서 발생했으며 학생들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랄리인근 웨이크 카운티 홀리 릿지 중학교(Holly Ridge Middle School) 교사였던 데이비드 민 최(David Min Choi·26) 씨가 성매매 권유(Soliciting Prostitution) 혐의로 체포돼 기소됐다.
현지 보도와 법원 기록에 따르면 최 씨는 10월 2일 랄리 경찰국(Raleigh Police Department)에 체포됐다. 적용된 혐의는 성매매 권유 1건이다.
최 씨는 체포 이후 웨이크 카운티 구치소에 수감됐으며, 이후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최 씨는 10월 5일 첫 법정 출석을 했으며, 다음 법정 출석은 10월 26일로 예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씨가 근무했던 홀리 릿지 중학교의 제니퍼 뉴비(Jennifer Newby) 교장은 학부모들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최 씨가 교사직에서 사직했다고 밝혔다. 뉴비 교장은 학교가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며, 이번 사건과 관련해 문제가 된 행위는 학교 캠퍼스 외부에서 발생했으며 학교 학생들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만 보면 이번 사건은 학교 내에서 발생한 사건이나 학생을 대상으로 한 범죄와는 구분된다.
이번 사건에서 적용된 성매매 권유 혐의는 노스캐롤라이나주 현행법상 초범이라도 Class I 중범죄(Felony)로 분류된다. 노스캐롤라이나주 형법은 성매매 권유를 초범의 경우 Class I felony로 규정하고 있으며, 반복적인 범행이나 특정 가중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더 무거운 처벌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유죄가 확정될 경우 구체적인 처분은 피고인의 전과 수준과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 등에 따라 결정된다. 노스캐롤라이나주의 구조화 양형제도에 따라 보호관찰을 전제로 한 형이나 실형 등이 가능하다. 다만 최 씨는 현재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이 아니라 성매매 권유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이다. 따라서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된다.
이번 사건은 현직 교사가 성매매 관련 중범죄 혐의로 기소됐다는 점에서 지역사회에서도 관심을 받고 있지만, 학교 측은 사건이 학교 밖에서 발생했고 학생들과는 관련이 없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