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 Voice Today=김선엽 기자] 미국 정부가 메디케이드와 푸드스탬프(SNAP), 정부 주거 지원 등 주요 복지 혜택을 이용한 영주권 신청자에 대해 재정적 자립 능력을 한층 촘촘하게 검증하는 새로운 공적부조(Public Charge) 심사 기준을 전격 시행하며 심사 불이익 가능성을 대폭 넓혔다.
연방 국토안보부(DHS)에 따르면 새 지침은 종전 2022년 규정에 명시되었던 제한적 기준을 개정하고, 미 이민서비스국(USCIS) 심사관이 신청자의 전체적인 재정 상태와 자립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넓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심사 대상에서 대부분 제외되었던 메디케이드(Medicaid)를 비롯해 저소득층 영양보충지원프로그램(SNAP·푸드스탬프), 정부 주거지원, 소득기준 세액공제 등의 수혜 내역도 신청자의 종합적인 재정 능력을 평가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게 됐다.
다만 특정 복지 혜택을 이용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영주권 신청이 일률적으로 거부되는 것은 아니다. 이민 당국은 심사관이 신청자의 나이와 건강 상태, 가족관계, 소득 및 부채, 교육·직업 능력, 그리고 스폰서의 재정보증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향후 정부 지원에 주로 의존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개별 판단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당국은 새 지침 시행일 이전에 이용한 복지 혜택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민법 전문가들은 “자격이 되는 복지 혜택을 무작정 중단하기보다는 영주권 신청 시 본인의 소득과 직업 능력, 스폰서의 재정 증빙을 한층 철저히 준비하는 대응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