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내 각 주별로 과속시 내는 벌금이 최고는 290달러, 최저는 30달러로 큰 격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보석금 보증 업체 ‘알라나스 베일 본드(Alana’s Bail Bonds)’가 발표한 워싱턴DC 포함 ‘51개주별 과속 벌금(Speeding Fines by States)’ 보고서에 따르면, 제한속도보다 시속 15마일(약 24km) 초과 운전시 네바다주의 벌금이 290달러로 전국에서 가장 비쌌다. 반면, 뉴멕시코주는 30달러에 불과해 1위와의 차이가 무려 260달러에 달했다.
네바다에 이어 플로리다가 254달러로 2위, 애리조나는 251달러로 3위, 텍사스가 245달러로 4위, 캘리포니아가 234달러로 5위를 차지했다. 보고서는 “이들 주에서는 과속 단속이 특히 엄격해 운전자들이 재정적으로 큰 부담을 느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네바다주의 높은 벌금은 사막 지대 고속도로의 특성과 관련이 있다. 특히 라스베가스와 리노 일대에서 관광객들의 과속을 억제하기 위해 경찰이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다는 설명이다. 플로리다는 I-95, I-75 등 주요 고속도로에서 잦은 대형사고를 줄이기 위해 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며, 애리조나는 피닉스와 투산 등 도심 지역의 광범위한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로 운전자들의 위반 비용이 높게 나타났다.
과속 벌금이 높은 6~10위는 뉴욕(230달러), 조지아(223달러), 노스 캐롤라이나(218달러), 로드 아일랜드(205달러), 하와이(197달러)의 순이었다. 이들 지역은 교통량이 많고 사고율이 높아 과속에 대한 처벌이 상대적으로 엄격하다는 분석이다. 반면, 과속 벌금 수준이 가장 낮은 주는 뉴멕시코(전국 51위)로 30달러에 불과했다. 이어 노스
다코타(45달러-50위), 워싱턴(58달러-49위), 몬태나(70달러-48위), 네브라스카(75달러-47위)의 순으로 최하위권을 기록해 이들 주가 과속에 대해 다소 완화된 단속 정책을 보이고 있음을 반영했다.
이밖에 오클라호마주는 16위(178달러), 위스칸신 18위(175달러), 사우스 캐롤라이나 20위(171달러), 콜로라도 28위(151달러), 매사추세츠 30위(150달러), 미시간 32위(147달러), 펜실베니아 34위(142달러), 버지니아 35위(141달러), 일리노이 39위(120달러), 뉴저지 41위(106달러), 메릴랜드주는 46위(90달러)였다.
고속도로안전보험협회(Insurance Institute for Highway Safety/IIHS)에 따르면, 과속은 전체 교통사고 사망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는 주요 요인으로 지목된다. 보고서는 “교통량이 많은 주일수록 과속 억제를 위해 벌금을 높게 책정하는 경향이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