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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EB-5 투자이민, 9월이 골든타임…내년부터 투자금 10만 달러 이상 오른다

K Voice Today by K Voice Today
2026년 08월 12일
in Editor's Pick, Greensbo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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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EB-5 투자이민, 9월이 골든타임…내년부터 투자금 10만 달러 이상 오른다

[K Voice Today=김선엽 기자]  미국 EB-5 투자이민 프로그램이 두 개의 데드라인과 한 건의 새로운 행정입법 제안으로 술렁이고 있다. 하나는 법적 보호가 사라지는 9월 30일, 다른 하나는 투자금 자체가 오르는 12월 31일(정확히는 2027년 1월 1일)이다. 여기에 더해 국토안보부(DHS)가 지난 7월 최대 140만 달러에 달하는 신설 투자 구간을 담은 규칙안을 내놓으면서, 시장의 셈법은 한층 복잡해졌다.

세 구간으로 갈리는 EB-5 타임라인

현재 EB-5 최소 투자금은 2022년 제정된 ‘EB-5 개혁·청렴법(RIA)’에 따라 정해진 금액으로, 농촌·고실업 지역이나 인프라 프로젝트 등 TEA(지정고용지역)는 80만 달러, 그 외 일반 지역은 105만 달러다.

① 현재~2026년 9월 30일: 이 기간에 지역센터(Regional Center) 기반 I-526E 청원을 제출하면, 향후 지역센터 프로그램의 인가가 만료되더라도 심사가 계속 진행되고 청원이 거부되지 않는다는 법적 보호를 받는다. RIA 제104조(a), 이민국적법 203(b)(5)(S)에 명시된 이른바 ‘그랜드파더링(grandfathering)’ 조항이다. 이 보호는 최초 청원(I-526E)뿐 아니라 이후 조건부 영주권 해제 청원(I-829)까지 사건 전 과정에 적용된다.

② 2026년 10월 1일~12월 31일: 투자금액(80만/105만 달러)은 그대로 유지되지만, 이 그랜드파더링 보호는 사라진다. 지역센터 프로그램 자체의 의회 인가는 2027년 9월 30일까지 이미 확보돼 있어 당장 프로그램이 중단되는 것은 아니지만, 향후 재인가가 불발될 경우에 대비한 법적 안전판이 없어진다는 의미다.

③ 2027년 1월 1일 이후: RIA는 5년마다 소비자물가지수(CPI-U)를 반영해 투자금을 자동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첫 번째 조정 시점이 2027년 1월 1일이다. 업계 분석과 IIUSA(미국이민투자자협회) 등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TEA 투자금은 90만~93만7500달러 선으로, 일반 지역은 그에 상응해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공식 수치는 DHS가 아직 발표하지 않았다.

정리하면 “9월 30일은 보호의 데드라인, 12월(정확히는 2027년 1월 1일)은 금액의 데드라인”이라는 업계의 통설은 대체로 사실에 부합한다. 다만 지역센터 프로그램 자체의 법적 만료일은 2027년 9월 30일이며, 9월 30일이 곧 ‘프로그램 종료일’은 아니라는 점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

DHS, 7월 2일 358쪽 규칙안 발표…핵심은 ‘140만 달러 구간’

지난 7월 2일 DHS와 미국 시민권이민서비스국(USCIS)은 RIA를 정식 규정(regulation)으로 이행하기 위한 358쪽 분량의 규칙 제정 예고안(NPRM)을 연방관보에 게재했다. 이 규칙안은 기존 RIA 조항들을 규정화하는 성격이 크지만, 몇 가지는 행정부가 새롭게 설계한 내용이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고용지역(High Employment Area·HEA)’이라는 세 번째 투자 구간을 신설해 최소 투자금을 140만 달러로 설정한 것이다. HEA는 전국 평균 실업률이 해당 지역 실업률의 150% 이상인, 즉 실업률이 현저히 낮은 대도시통계지역(MSA) 내 프로젝트를 가리킨다. RIA는 국토안보부 장관에게 이런 지역에서 표준 투자금의 최대 3배까지 투자금을 설정할 수 있는 재량을 부여하고 있는데, DHS가 이번에 그 재량권을 처음으로 구체적 수치로 행사한 것이다. 즉 140만 달러는 법률에 명시된 금액이 아니라 행정부의 새로운 제안이며,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이 밖에 규칙안에는 ▲I-526 단계에서의 생체정보(biometrics) 제출 의무화 ▲지역센터에 대한 감사·현장방문·자금관리·프로모터 등록 의무 강화 ▲우선일(priority date) 유지 제도 ▲투자자금뿐 아니라 행정수수료 등 부대비용까지 자금출처 소명 대상에 포함 ▲디지털자산(가상자산)을 적법한 유형자산으로 전환할 경우 투자금 출처로 인정 ▲부실기업(troubled business) 투자 자격 폐지 ▲상환된 브리지 파이낸싱을 고용창출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조항 등이 포함됐다.

DHS는 이 규칙안에 대해 8월 31일까지 60일간 공개 의견수렴을 진행 중이다. 의견수렴이 끝나면 DHS가 이를 반영해 최종규칙(final rule)을 확정하게 되며, 통상 최종규칙 발효까지는 30~60일이 추가로 소요된다. 즉 140만 달러 구간을 포함한 이번 규칙안은 아직 법적 효력이 없는 ‘제안’ 단계이며, 최종 확정 여부와 시기는 불투명하다.

업계에서는 9월 30일 이전 청원 제출을 독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I-526E 청원 준비에는 자금출처 소명 서류의 복잡도와 투자자 출신국에 따라 통상 14주에서 40주가 걸린다는 게 이민 전문 변호사들의 설명이다. 2026년 중반에야 절차를 시작한 투자자라면 서류 준비를 데드라인 전에 마치지 못할 위험이 있다는 뜻이다.

배경에는 트럼프 행정부가 별도로 추진 중인 100만 달러대 ‘골드카드(Gold Card)’ 영주권 프로그램과의 경쟁 구도도 있다. 미국이민투자자연합(AIIA) 등 EB-5 옹호 단체들은 골드카드 도입 움직임 속에서 의회가 지역센터 프로그램을 제때 재인가하지 않을 가능성에 대비해, 투자자들에게 그랜드파더링 보호를 놓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다.

다만 모든 시각이 ‘벼랑 끝’ 프레임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다. 일부 업계 전문가는 지역센터 프로그램의 의회 인가 자체는 2027년 9월 30일까지 유효하며, 9월 30일 데드라인은 ‘미래에 프로그램이 만료될 경우에 대비한 보험’ 성격이지 그 자체로 프로그램이 종료되는 시점은 아니라는 점을 짚으며 과도한 공포 마케팅에 주의할 것을 당부하기도 한다.

투자자가 챙겨야 할 것

  • 9월 30일까지 I-526E를 제출하면: 80만/105만 달러 투자금과 함께, 향후 지역센터 프로그램이 재인가되지 않더라도 청원이 계속 심사되는 법적 보호를 I-829 단계까지 확보한다.
  • 10~12월 제출: 투자금은 그대로지만 그랜드파더링 보호는 없다.
  • 2027년 1월 1일 이후 제출: CPI 연동 인상분(90만~93만7500달러 추정)이 적용되며, 만약 DHS의 140만 달러 HEA 규칙이 그 사이 확정된다면 특정 대도시 프로젝트는 그 기준까지 적용받을 수 있다.
  • 140만 달러 HEA 구간과 관련 오버홀 규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제안 단계로, 8월 31일 의견수렴 마감 이후 최종규칙 발표 시점과 내용을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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