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김선엽 기자】 텍사스 북부에서 수년 동안 허위 취업비자와 영주권 신청을 도운 대규모 이민 사기 사건이 적발돼 연방 검찰이 관련 인물들을 기소했다.
연방 검찰에 따르면 Abdul Hadi Murshid 와 Muhammad Salman Nasir 는 U.S. District Court for the Northern District of Texas 에서 비자 사기와 돈세탁 공모 등 여러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약 7년에 걸쳐 취업비자와 영주권 신청을 허위로 제출하는 조직적인 사기 계획을 운영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소장에 따르면 두 사람은 H-1B visa, EB-2 visa, EB-3 visa 등 취업 기반 이민 프로그램을 악용해 외국인들이 미국에 입국하거나 체류 자격을 얻도록 도왔다. 이 과정에서 피고들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일자리 광고를 신문에 게재해 미국 노동부의 노동허가 절차를 통과한 뒤 이를 근거로 취업비자 신청을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비자 신청자들에게서 돈을 받은 뒤 일부를 급여 형태로 다시 지급해 실제 고용 관계가 있는 것처럼 꾸민 정황도 드러났다. 검찰은 해당 이민 신청이 Law Offices of D. Robert Jones PLLC 와 Reliable Ventures, Inc. 를 통해 제출됐다고 밝혔다.
연방 수사에는 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 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국토안보부 수사국 등이 참여했다. 검찰은 피고들이 유죄로 판결될 경우 최대 20년의 연방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취업비자 제도를 악용한 사례 중 하나로, 미국 정부가 이민 사기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