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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일 내 새 직장 못 구하면 출국”… 테크 업계 해고에 H-1B 비자 근로자 ‘비상’

'60일 유예 기간'의 압박… 신속한 대응이 관건

K Voice Today by K Voice Today
3월 5, 2026
in Editor's Pick, Greensbo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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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일 내 새 직장 못 구하면 출국”… 테크 업계 해고에 H-1B 비자 근로자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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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스보로, N.C.=김선엽 기자】미국 내 기술 및 전문직 산업 전반을 덮친 해고 파장이 외국인 근로자들의 체류 신분 위기로 번지고 있다. 특히 전문직 취업 비자인 H-1B 소지자들은 직장 상실과 동시에 합법적 체류를 위한 ’60일 골든타임’ 사수에 사활을 걸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 시민권 및 이민 서비스(USCIS) 규정에 따라 H-1B 근로자는 해고 시점으로부터 60일간의 유예 기간을 부여받는다. 이 기간 내에 새로운 스폰서를 찾아 비자를 이전하거나 다른 비자 신분으로 변경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이민 전문가들은 “60일이라는 시간은 구직부터 비자 서류 준비까지 마치기에 매우 촉박한 시간”이라며 “해고 통보를 받는 즉시 이민법 변호사와 상담하여 플랜 B를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만약 배우자가 합법적인 비자 신분을 유지하고 있다면 H-4 종속 비자로 전환하거나, B-1/B-2 방문 비자로 변경해 구직 시간을 확보하는 전략이 권고된다.

최근 캘리포니아 실리콘밸리나 뉴욕 등 대도시 테크 기업에서 밀려난 인력들이 노스캐롤라이나주 그린스보로를 비롯한 신흥 기술 거점 도시로 눈을 돌리고 있다. 그린스보로 지역은 상대적으로 낮은 생활비와 성장 중인 첨단 제조 및 물류 산업 덕분에 외국인 전문 인력들에게 새로운 기회의 땅이 되고 있다.

지역 경제계 관계자는 “대도시의 인력 감축 현상이 역설적으로 그린스보로와 같은 지역 기업들에게는 우수한 글로벌 인재를 영입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한다”라며 “비자 이전을 지원하는 지역 기업들이 늘어나는 추세이다”라고 전했다.

다만 주의할 점도 있다. 유예 기간 60일이 남아있더라도 본인의 출입국 기록(I-94)상 체류 허가일이 그보다 앞서 만료된다면, 유예 기간과 상관없이 I-94 만료일에 맞춰 출국하거나 신분을 변경해야 한다. 법적 체류 신분 상실은 향후 영주권 신청 등 이민 절차에 치명적인 결격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

현재 테크 업계의 불안정한 고용 상황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여, H-1B 비자 근로자들의 신분 유지 문제는 올 한 해 미 경제계와 이민 사회의 핵심 화두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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