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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달러 수수료 납부 시 REAL ID나 여권없이도 국내선 항공기 탑승 가능”

당초 18달러에서 2배이상 오른 45달러로 확정

K Voice Today by K Voice Today
12월 2, 2025
in Atlan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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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달러 수수료 납부 시 REAL ID나 여권없이도 국내선 항공기 탑승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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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DC —내년 2월 1일부터는 법적 신분증이 없어도 45달러의 수수료를 지불하면  국내선 항공편을 이용할 수 있게된다.

미국 연방교통보안청 TSA는 내년 2월 1일부터 국내선 항공편을 이용할 때, 허용된 신분증(REAL ID Act 기준의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등)을 제시하지 못한 승객에게 45달러의 신분 확인 수수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새로운 신분 확인 절차인 Confirm.ID 도입의 일환이다.

이에 따르면, 승객이 REAL ID나 여권, 또는 기타 연방 허용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은 채 공항 보안 검색대에 도착하면, TSA는 단순 경고나 임시 심사 대신 Confirm.ID 프로그램을 통해 생체 또는 인적 정보 검증을 요구하게 된다. 이 경우 10일간 유효한 임시 통과증을 발급받기 위해 45달러를 지불해야 하며, 비행이 끝날 때까지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수수료는 환불되지 않는다.

새 수수료는 당초 11월 연방 관보(Federal Register)에 제안됐을 때 18달러였지만, TSA는 심사 비용과 기술 도입 비용이 예상보다 커졌다는 이유로 두 배 이상 인상했다.

TSA 관계자는 “항공 보안과 여행자 안전을 위해 모든 승객이 본인 확인을 거쳐야 하며, 수수료는 납세자가 아닌 해당 승객이 부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약 94%의 승객이 REAL ID 또는 여권 등 허용된 신분증을 사용하고 있어, 이 정책은 일부 소수 승객을 대상으로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TSA는 공항 도착 전 온라인 결제를 권장하고 있으며, 현장에서 결제할 경우 심사 및 처리에 최대 30분가량 소요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여권 또는 REAL ID를 소지하려면 주 차량국(DMV) 등을 통해 발급받아야 한다.

REAL ID 제도는 2005년 9/11 테러 이후 제정된 연방법으로, 연방시설 출입 및 국내 항공편 탑승 시 신분 확인 절차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그동안 여러 차례 시행 시한이 연기됐지만, 2025년 5월 7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TSA는 시행 초기, 허용되지 않은 신분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단순 경고 또는 강화된 심사 후 탑승을 허용했지만, 이번 Confirm.ID 도입과 수수료 부과는 “안전과 효율성” 차원에서 절차를 통일하고 규정 이행을 촉진하려는 변화로 풀이된다. Confirm.ID를 이용할 경우, 항공편을 놓치거나 대기 시간이 길어질 수 있다는 점, 수수료가 환불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가능하면 REAL ID 또는 여권을 지참하는 것이 여행자에게 가장 안전하고 비용면에서도 유리하다. <김선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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