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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제한 사라졌다”…미 연방법원, 유학생 체류 제한 규정 효력 정지

미 연방법원, 유학생 '고정 체류기간제' 전환에 제동…시행 하루 전 효력 정지

K Voice Today by K Voice Today
2026년 09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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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제한 사라졌다”…미 연방법원, 유학생 체류 제한 규정 효력 정지

[K Voice Today=김선엽 기자]  미국 연방법원이 유학생과 교환방문자의 체류기간을 제한하려던 연방 정부의 규정 시행에 즉각 제동을 걸었다.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의 F. 데니스 세일러 4세 판사는 14일, 국토안보부(DHS)가 추진하던 ‘유학생(F-1)·교환방문자(J-1)·외신고객(I) 비자 체류기간(D/S) 폐지 및 고정 체류기간 전환 규칙’의 시행을 즉각 중단시키는 전국적 가처분 명령(Preliminary Injunction)을 내렸다.

당초 해당 규정은 9월 15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따라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현행 체류 제도가 그대로 유지된다.

국토안보부는 지난 7월, 유학생 및 교환방문자의 체류 허가 기간을 프로그램 과정에 맞춰 최대 4년으로 제한하고, 학업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이민국(USCIS)에 별도의 체류 연장(EOS) 신청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최종 규칙을 발표했다. 그동안 유학생 등은 풀타임 학업 상태를 유지하면 I-94 서류상 체류기한에 특정 날짜 대신 ‘D/S(Duration of Status)’로 표기되어 별도의 연장 신청 없이 학업을 지속할 수 있었다. 그러나 국제교육자협회(NAFSA), 고등교육·이민 대통령 연합, 매사추세츠 독립대학·대학교협회(AICUM) 등 주요 교육 단체 및 노동조합 연합은 규정 시행을 막아달라며 연방법원에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연방 정부가 행정절차법(APA)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세일러 판사는 국토안보부가 해당 규정이 대학 및 미 경제에 미칠 영향을 철저히 평가하지 않았으며, 기존 학생·교환방문자 정보시스템(SEVIS)을 활용한 모니터링 강화 등 덜 부담스러운 대안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고정 체류기간 도입이 국가 안보나 불법 체류 방지라는 당초 목적에 어떻게 기여하는지 유의미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법원이 전국 단위의 가처분을 결정함에 따라, 미 전국 대학 및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유학생과 교환방문자는 기존과 동일하게 D/S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학업이나 연구 기간이 4년을 초과하더라도 연방 이민국에 별도의 체류 연장 신청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 학교 변경 및 전공 전환 관련 기존 절차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번 결정으로 유학생들은 최소 수개월에서 1년 이상의 숨통을 트이게 됐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번 가처분 판결이 최종 판결이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향후 절차는 1심 법원에서의 본안 소송(Summary Judgment)으로 이어지며, 최종 법적 판단이 내려지기까지는 최소 6개월에서 1년 이상이 소요될 전망이다.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불복해 연방 정부(DHS)가 제1순회 연방항소법원에 항소를 제기하고 긴급 효력 정지를 신청할 가능성도 남아 있다. 만약 연방 정부가 법원의 지적 사항을 받아들여 규정을 자진 철회하거나 보완 개정안을 재공고할 경우, 제도 변경 논의는 더욱 장기화될 수 있다.

이민 전문가들은 본안 판결이나 항소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기존 D/S 체계 아래에서 학업 및 졸업 후 취업 연수(OPT) 준비를 차질 없이 진행하되, 해외 출국이나 재입국 시에는 법적 상황 변화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지역 교육계 관계자들은 “당장의 혼란과 행정적 부담은 피했으나, 항소 소송 추이 등에 따라 기습적인 규정 재적용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학업 연장이나 해외 방문을 계획 중인 유학생들은 반드시 소속 학교의 유학생 담당관(DSO)과 사전에 긴밀히 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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