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 Voice Today=김선엽 기자] 2026년도 하반기에 접어들면서 한국 등 해외에서 활동하는 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들의 연말 절세 전략 점검이 요구된다. 올해 발생 소득에 적용되는 해외근로소득 비과세(FEIE) 한도가 확대됨에 따라, 하반기 미국 방문 일정 관리와 소득 수준 파악이 올해 세금 향방을 결정짓는 핵심 요인으로 떠올랐다.
미국 국세청(IRS)의 인플레이션 연례 조정안에 따라 2026 귀속 연도 해외근로소득 비과세(FEIE, Form 2555) 최대 한도가 기존 $130,000에서 $132,900로 $2,900 인상됐다. 최근 원/달러 환율 흐름을 고려할 때 한화 약 1억 7,500만 원에서 1억 8,000만 원 수준의 해외 근로소득에 대해 미국 연방 소득세가 전액 면제된다.
특히 맞벌이 부부가 모두 해외에서 독립적인 근로 자격을 갖춘 경우, 부부 합산 최대 $265,800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FEIE는 급여, 상여금, 자영업 소득 등 능동적으로 올린 근로소득(Earned Income)에만 적용되며, 이자·배당·임대 수입 등 불로소득은 제외된다.
비과세 한도가 늘어났더라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FEIE를 적용받기 위한 핵심 기준인 실제 거주 기준(Physical Presence Test)은 연속된 12개월 중 최소 330일 이상을 미국 외 해외 지역에 체류해야 한다.
하반기에 친지 방문, 출장, 휴가 등으로 미국 체류 기간이 길어질 경우 330일 요건을 미달하여 비과세 자격을 통째로 상실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한다. 세무 전문가들은 “올해 남은 기간 동안의 미국 방문 일정을 사전에 정확히 계산하고 출입국 기록을 관리해야 세금 폭탄을 피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 주거비 공제 및 인상된 기본 공제 중복 활용
주거비가 비싼 해외 도시에 거주하는 경우 FEIE 한도와 별도로 주택 임차료, 유틸리티 비용 등을 추가 공제받는 해외 주거비 공제(Foreign Housing Exclusion)를 활용할 수 있다. 2026년 기본 공제 기준액은 $21,264, 일반 최대 공제액은 $39,870이다.
아울러 근로소득이 비과세 한도($132,900)를 초과하더라도, 인상된 기본 공제액(단독 $16,100, 부부 합산 $32,200)을 추가 적용하면 초과 소득에 대한 연방 소득세 부담을 크게 절감할 수 있다.
■ 연도별 한도 혼동 주의… 증여세 한도는 $19,000 유지
세무 보고 시 시점 차이로 인한 실수도 주의해야 한다. 현재 진행 중이거나 연장 신청을 통해 처리 중인 2025년 귀속분 세무 보고에는 인상 전 한도인 $130,000이 적용된다. 이번에 인상된 $132,900 한도는 2026년에 발생한 소득에 적용되며, 이에 대한 세무 보고는 2027년 상반기에 들어간다.
한편, 2026년 증여세 연간 면제 한도(Annual Gift Exclusion)는 수증자 1인당 $19,000(부부 합산 $38,000)로 기존 수준을 유지한다. 다만 미국 시민권자가 아닌 배우자에게 증여할 때 적용되는 연간 면제 한도는 $194,000로 확대되며, 평생 증여 및 상속세 통합 공제액은 개인당 $1,500만(부부 합산 $3,000만)으로 상향된다.
해외근로소득 비과세 혜택은 국세청에 세무 보고를 하지 않으면 자동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자격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반드시 IRS 양식 2555(Form 2555)를 작성하여 정기 세무 보고를 완료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