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동남부 지역 한인 동포들의 민원 편의를 위해 주애틀랜타총영사관(총영사 이준호)이 2008년생 선천적 복수국적자에 한해 국적이탈 신고를 무예약 방문으로 접수하는 한시적 조치를 시행한다.
총영사관 측은 최근 국적이탈 신고 마감 시한이 임박한 민원 수요가 집중됨에 따라, 사전 예약 없이도 접수가 가능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고 밝혔다.
■ 무예약 방문 접수 대상 및 기간
이번 조치는 2008년 출생 선천적 복수국적자 가운데, 국적이탈 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모두 구비한 민원인만을 대상으로 한다.
- 접수 기간: 2026년 3월 2일(월)부터 3월 27일(금)까지
- 접수 시간: 오전 9시 30분 ~ 오전 11시 30분
- 접수 방식: 한시적 무예약 방문 접수
총영사관은 “서류 미비 시 접수가 불가하므로, 반드시 사전에 준비 사항을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3월 31일이 ‘마감 시한’… 놓치면 병역의무 발생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경우, 출생 후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를 완료해야만 병역의무 없이 국적이탈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2008년 10월생은 아직 만 18세가 되지 않았더라도 2026년 3월 31일이 법적 신고 마감일이다. 이 기한을 넘길 경우, 병역의무를 해소한 이후에만 국적이탈이 가능해진다.
■ “한국 출생신고·가족관계등록부 없으면 이탈 불가”
총영사관이 특히 강조한 부분은 가족관계등록부 등록 여부다. 2008년 출생 당시 부 또는 모가 한국 국적자(영주권·비자 포함)였다면
▶ 부모의 혼인신고
▶ 본인의 출생신고
▶ 가족관계등록부 등재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국적이탈이 가능하다. 미국에서 출생신고가 되어 있더라도, 한국 가족관계등록부가 없는 경우 국적이탈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사전 확인이 필수적이다.
■ 제출서류 다수… “사전 준비 없으면 헛걸음”
국적이탈 신고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요구된다.
주요 서류로는
- 국적이탈신고서
- 외국거주사실증명서
- 동일인확인서
- 외국 여권 원본 및 사본
-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 출생증명서 원본 및 한국어 번역본
- 부모의 여권 및 체류 자격 입증 서류
- 회송용 봉투, 여권용 사진 1매
- 수수료 20달러(현금 또는 머니오더)
특히 부모가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 국적상실 신고가 선행돼야 하며, 시민권증서와 가족관계등록부상 이름이 다를 경우 성명변경증명서도 필요하다.
■ 총영사관 “민원 서비스 지속 개선”
주애틀랜타총영사관은 “국적이탈 신고 기한이 법으로 정해져 있는 만큼, 대상자와 보호자들이 마감 시한을 놓치지 않도록 적극 안내하겠다”며 “앞으로도 동포 민원 서비스 편의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적이탈 신고 관련 상세 안내와 서식은 총영사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선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