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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영주권 문호 발표… EB-3 숙련직 ‘3개월’ 전진, 가족이민은 여전히 ‘답보’

취업 3순위 서류 접수일 대폭 개선… 종교 근로자 비자는 '중단' 위기 인도·중국 신청자 장기 대기 심화, USCIS '접수 가능일' 차트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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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5,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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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영주권 문호 발표… EB-3 숙련직 ‘3개월’ 전진, 가족이민은 여전히 ‘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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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D.C. —미 국무부가 발표한 2026년 2월 영주권 문호(Visa Bulletin)에 따르면, 취업 이민 일부 카테고리에서 진전이 나타났으나 가족 이민은 여전히 정체된 흐름을 보였다.

이번 문호의 가장 큰 특징은 취업 이민 3순위(숙련직 및 전문직)의 전진이다.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일반 지역의 서류 접수 우선일이 2023년 10월 1일로 지난달보다 3개월 앞당겨졌다. 최종 승인 판정일 또한 1개월 10일가량 전진하며 해당 순위 신청자들의 대기 시간이 단축됐다. 반면 고질적인 적체 현상을 겪고 있는 인도와 중국 출신 신청자들의 우선일은 이번 달에도 변동 없이 동결됐다.

 가족 이민 부문은 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F2A) 카테고리에서 서류 접수일이 1개월가량 전진한 것을 제외하면 대다수 항목이 제자리걸음을 반복했다. 특히 시민권자의 성인 자녀나 형제자매 등 나머지 순위의 최종 승인일은 3개월 연속 동결되어 가족 재결합을 기다리는 신청자들의 기다림이 길어지고 있다.

특정 종교 근로자(EB-4 SR) 카테고리는 관련 프로그램의 법적 효력이 1월 30일 종료됨에 따라 2월 문호에서 ‘비가용’으로 고시됐다. 의회의 연장 합의가 없을 경우 신규 비자 발급 및 영주권 승인이 중단된다. 한편, 이민국(USCIS)은 2월 한 달간 모든 이민 카테고리에 대해 ‘서류 접수일’ 차트를 기준으로 신분 조정 신청(I-485)을 받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문호가 열린 대상자들은 영주권 최종 승인 전이라도 노동 허가 및 여행 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다.

이민 전문가들은 “EB-3의 전진은 긍정적이나 인도 등 특정 국가의 적체는 해소되지 않고 있다”며 “향후 정책 변화와 분기별 수치 이동을 면밀히 주시하며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선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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