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lanta, GA—해외에 장기 체류 중인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재외국민등록’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 재외국민등록은 단순한 권장 사항이 아닌 법적 의무 사항으로, 거주 지역의 관할 공관을 통해 기한 내에 마쳐야 한다.
재외국민등록법에 따르면, 외국의 일정 지역에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거나 체류할 의사를 가진 대한민국 국민은 주소나 거소를 정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지역 관할 재외공관에 등록해야 한다.
특히 많은 동포가 혼동하는 점 중 하나는 ‘해외이주신고’와의 차이점이다. 재외국민등록과 해외이주신고는 별개의 제도로 운영되므로 각각 신고가 필요하다. 또한, 이미 체류 기간이 지난 후 과거의 기간을 소급하여 등록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신청 방법은 온·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다. 직접 관할 재외공관을 방문하거나, 재외동포365 민원포털(www.g4k.go.kr) 또는 전용 모바일 앱을 통해 간편하게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다.
등록 시에는 체류국 사증(비자), 출입국 심사 날인, 출입국 확인서 등 해당 국가에서의 체류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와 신분증이 필요하다.
재외공관 관계자는 “재외국민등록은 해외 체류 국민의 현황을 파악해 사고나 재난 발생 시 적절한 보호를 제공하고, 자녀의 국내 학교 전입학이나 부동산 거래 등 국내 행정 사무 처리 시 증빙 자료로 활용되는 중요한 절차”라며 한인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김선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