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취득 과정에서 허위 진술·범죄 기록 등을 숨긴 사실이 밝혀질 경우 시민권자도 추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면서 미국 전 지역 한인 커뮤니티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법무부는 최근 귀화 시민권자의 시민권 박탈(denaturalization) 우선 지침을 내렸다. 기존보다 대상 범위를 넓히고 적극적 추진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내부 메모와 지침에 따르면, 귀화 시민권자 중에서 거짓 진술이나 범죄 경력 등 특정 조건을 충족한 경우, 시민권을 박탈한 뒤 이전 신분(영주권)으로 복귀시켜 추방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모든 시민권자가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미국에서 출생한 시민권자나 정상적인 귀화 과정을 거친 시민권자는 보호된다”고 설명한다. 다만, 이번 지침은 기존보다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는 조치라는 점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법무부는 이 조치가 국가 안보 및 공공 안전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인권 단체와 법률 전문가들은 “헌법적 권리와 시민권을 위협하는 정책”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실제 시민권 박탈 절차는 법원 심사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단순히 지침만으로 시민권을 박탈하거나 추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번 발표 이후 미국 내 한인 및 이민자 커뮤니티에서도 긴장감이 확산되고 있는 모양새다. 자신의 시민권 상태를 점검하고, 필요시 이민 변호사 상담을 준비하며, 지역 한인 단체와 정보를 공유하는 등 사전 대비에 나서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식하는 시민권을 취득한 한인들(귀화를 통한)의 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문가들은 “현재 상황은 시민권자 전반이 추방되는 것이 아니라, 귀화 과정에서 문제를 가진 일부 시민권자가 대상”이라며, 시민권 관련 서류와 범죄 기록을 정리하고, 법적 대응 준비를 권고하고 있다.
한편 미국 시민권자 추방 가능성 구조는 다음과 같다. 귀화 시민권자 → 시민권 박탈 가능 → 영주권 상태 복귀 → 법원 심사 → 추방 가능
<김선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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