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 셧다운이 임박한 가운데, 미국 연방공무원 노조들이 트럼프 행정부의 ‘대량 해고 위협’이
불법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연방정부공무원노조(AFGE)와 주·군·지방정부공무원노조(AFSCME)는 지난 2일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하고,
연방예산관리국(OMB)과 인사관리국(OPM)이 셧다운 기간 강제 감원 계획을 지시한 것은 법률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소송
대상에는 러셀 보우트 OMB 국장과 스콧 쿠포 OPM 국장도 포함됐다.
노조 측은 소장에서 “이같은 조치는 법에 위배되며 자의적·자의적인 결정”이라며 “연방 공무원들을
의회 협상에서의 볼모로 삼는 행위는 불법으로 선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법원에 해고
위협을 무효화하고 셧다운 중 감원 집행을 금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노조들은 행정부의 조치가 ‘지출금지법(Anti deficiency Act)’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 법은
예산이 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 지출이나 인건비 지급을 금지하며, 셧다운시 대부분의 연방
직원들은 근무를 중단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또한 일시적으로 무급 상태가 되더라도 예산이
복원되면 반드시 소급해 임금을 지급하도록 명시돼 있다.
소송문은 “현행 법 어디에도 예산이 중단된 부처 직원들을 감원할 권한은 없다”며 “행정부는
역사적으로 확립된 셧다운 절차를 벗어나 불법적으로 연방 서비스를 해체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소송은 보우트 국장이 지난주 배포한 메모에서 시작됐다. 그는 각 부처에 셧다운이 시작되는
10월 1일 이후 대체 예산이 없는 사업과 프로그램을 파악하고, 법적으로 운영이 불가피한 부문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고 계획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전통적으로 셧다운 기간 동안 연방 직원들은 대규모 무급휴직(일시적 해고) 상태에 놓였고, 일부
필수 인력은 무급 근무를 이어가다 사태 종료 후 소급 지급을 받아왔다. 의회예산국(Congressional
Budget Office/CBO)은 이번 셧다운이 발생할 경우 약 75만명의 연방 직원이 무급휴직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민주당은 보우트의 지침이 “불법 가능성이 높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반면 공화당 의원들은 인력
감축 사태의 책임은 민주당이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