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김선엽 기자】 캐나다 정부가 시민권 규정을 대폭 개정하면서 조상을 통해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세대 제한을 폐지했다.
캐나다 의회는 최근 시민권법 개정안인 Bill C-3를 통과시키며 기존의 ‘해외 출생 1세대 제한(first-generation limit)’ 규정을 수정했다.
이전까지는 캐나다 밖에서 태어난 시민의 경우 자녀 한 세대까지만 시민권을 물려줄 수 있었지만, 새 법에 따라 이제는 그보다 더 아래 세대의 후손도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개정은 2023년 온타리오 고등법원이 기존 규정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결한 이후 추진됐다. 법원은 해외에서 태어난 캐나다인의 자녀가 시민권을 받지 못하는 규정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캐나다 정부는 법원의 판단을 수용해 시민권법을 개정했으며, 이로 인해 과거 법 때문에 시민권을 잃거나 받지 못했던 이른바 ‘Lost Canadians’ 문제도 일부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제도 변화로 특히 미국에서 큰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역사적으로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이주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미국 내에는 캐나다 혈통을 가진 후손이 수백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시민권 신청자는 조상 관계를 입증하기 위해 출생 기록이나 세례 기록, 결혼 증명서 등 다양한 역사적 문서를 제출해야 한다.
캐나다 이민부는 이번 법 개정으로 수만 건의 시민권 신청이 접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현재 시민권 증명 신청 처리 기간은 약 11개월 정도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은 캐나다 시민권 정책의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로, 해외에 거주하는 캐나다 후손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열어줄 것”이라고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