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판사가 지난 7월 연방국토안보부(DHS)가 시행한, 미 입국 심사를 거치지 않고 들어온 대부분의 이민자를 추방 절차 내내 구금하도록 한 정책을 무효화했다. 이번 판결로 그동안 의무 구금 대상이었던 수천명의 이민자들이 보석 심리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ABC 뉴스 보도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의 선샤인 수전 사익스 연방판사는 지난 25일, “입국 심사 없이 미국에 들어왔거나 앞으로 들어올 이민자들”, 그리고 입국 당시 처음부터 구금되지 않았던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한 집단 소송(class)을 인정하며 구제 결정을 내렸다.
DHS는 지난 7월, 미국내에서 체포되고 ‘입국 불허’ 판정을 받은 이민자들을 ‘입국 신청자(applicants for admission)’로 간주하도록 하는 정책을 도입했다. 이 조치는 미국내 장기 거주 여부나 범죄 기록과 무관하게 이민자들이 보석 심리 신청 자체를 할 수 없도록 했다. 이전 행정부에서는 입국 심사를 거치지 않고 들어온 경우라도 일부 이민자들은 보석 심리를 신청해, 추방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구금에서 풀려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다.
새 정책이 시행된 직후, 이민자 권리 단체들은 캘리포니아의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 구치소에 수용된 4명의 이민자들이 보석 심리 기회를 박탈당했다며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사익스 판사는 7월 28일, 트럼프 행정부가 해당 4명을 계속 구금하지 못하도록 하는 ‘임시 금지 명령(Temporary Restraining Order)’을 내렸다. 이후 이들의 변호인단은 ICE 정책의 적용을 받는 이민자 전체로 구제를 확대하는 집단 소송 전환을 요청했다.
사건을 이끈 변호인 매트 애덤스는 “입국 심사 없이 들어왔다는 이유로, 또는 정식 입국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이유로 추방 절차에서 보석 심리를 거부당하던 사람들은 이제 지난 30년간 그래왔던 것처럼 보석 심리를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