샬롯, N.C. — 겨울철 폭설 이후 차량 지붕 위에 쌓인 눈과 얼음을 제거하지 않은 채 운전하는 행위가 미국 일부 주에서는 명확한 불법 행위로 규정돼 벌금과 처벌 대상이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른 주들 역시 명시적 법률이 없더라도, 사고 발생 시 위험 운전 또는 안전 규정 위반으로 처벌이 가능해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뉴저지, 펜실베이니아, 코네티컷, 뉴햄프셔, 로드아일랜드 등 북동부 주들을 중심으로는 차량 지붕을 포함한 외부에 쌓인 눈과 얼음을 제거하지 않고 운전하는 행위를 법으로 명확히 금지하고 있다. 이들 법은 고속 주행 중 얼음 덩어리가 떨어져 다른 차량의 앞유리를 강타하는 이른바 ‘아이스 미사일(Ice Missile)’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다.
특히 펜실베이니아는 ‘크리스틴 법(Christine’s Law)’에 따라 제설 후 24시간 이내 차량 외부의 눈·얼음을 제거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를 어겨 사고나 재산 피해가 발생할 경우 최대 1,5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뉴저지의 경우도 차량 지붕·보닛·트렁크·유리창 등에 남아 있는 눈이나 얼음을 제거하지 않으면 25~75달러의 기본 벌금이 부과되며, 주행 중 눈이나 얼음이 떨어져 다른 차량이나 보행자에게 피해를 입힐 경우 200~1,000달러 이상의 벌금으로 확대된다.
코네티컷과 뉴햄프셔 역시 운전 전 차량 전체의 눈·얼음 제거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반복 위반 시 벌금이 수백 달러에서 1,000달러 이상까지 올라갈 수 있다.
반면 오하이오, 켄터키, 인디애나, 뉴욕, 노스캐롤라이나 등 상당수 주에서는 차량 지붕의 눈을 직접적으로 금지하는 조항은 없지만, 일반 교통안전법을 통해 단속이 가능하다.
경찰은 차량에 쌓인 눈이나 얼음이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거나, 주행 중 떨어져 다른 차량이나 보행자에게 위험을 초래할 경우 이를 ‘불안전 차량(Unsafe Vehicle)’, ‘시야 방해(Obstructed View)’, 또는 위험 운전(Reckless/Unsafe Driving) 으로 판단해 벌금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실제로 일부 주에서는 지붕 위 눈이 떨어져 뒤따르던 차량의 앞유리를 파손한 사례에서 운전자에게 수백 달러의 벌금과 과실 책임이 인정된 바 있다.
최근 노스캐롤라이나에서는 한 차량의 지붕 위 얼음 덩어리가 고속도로 주행 중 떨어져 다른 차량의 앞유리를 강타하는 사고가 발생해 현지 언론과 경찰이 경고에 나섰다. 노스캐롤라이나에는 아직 지붕 눈 제거를 명시한 법률은 없지만, 경찰은 “사고로 이어질 경우 명백한 책임이 발생한다”며 운전 전 철저한 제설을 당부하고 있다.
교통 안전 전문가들은 “눈이나 얼음은 시속 수십 마일로 날아가면 돌이나 쇳덩이와 다를 바 없다”며 “법적 의무가 있는 주가 아니더라도 차량 외부의 눈과 얼음을 제거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기본적인 안전 수칙”이라고 강조한다.
전문가들은 특히 SUV, 밴, 트럭처럼 차체가 높은 차량의 경우 지붕 적설이 운전 중 잘 인지되지 않아 사고 위험이 더 크다고 경고했다. <김선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