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김선엽 기자] 미 연방 국토안보부(DHS) 산하 이민서비스국(USCIS)이 예고했던 프리미엄 프로세싱(Premium Processing) 서비스 수수료 인상안을 최종 확정하고, 오늘(3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번 수수료 인상은 ‘USCIS 안정화법(USCIS Stabilization Act)’에 따라 지난 2년간의 물가 상승률(인플레이션)을 반영하여 2년마다 이루어지는 정기 조정의 일환이다. 프리미엄 프로세싱은 추가 비용을 지불할 경우 수개월이 소요되는 심사 기간을 15일에서 45일 이내로 단축해주는 서비스로, 취업 비자 스폰서십을 받는 전문직 종사자와 유학생들에게 필수적인 절차로 자리 잡았다.
■ 주요 비자별 인상 내역 3월 1일부터 적용되는 새 요금 체계에 따라 취업 비자(H-1B, L-1, O-1) 및 취업이민 청원(I-140)의 수수료는 기존 2,805달러에서 2,965달러로 인상된다. 또한 유학생들의 졸업 후 현장실습(OPT/STEM-OPT)을 위한 취업허가(I-765)와 체류 연장 및 신분 변경(I-539) 신청 시에도 인상된 수수료가 적용된다.
■ 해외 H-1B 신청자 ’10만 불 수수료’ 주의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트럼프 행정부의 지침에 따라 미국 밖 지역에서 신규 H-1B 비자를 신청하는 외국인들에게는 10만 달러의 수수료가 부과된다는 사실이다. 당국은 지난달 발표 이후의 혼란을 잠재우기 위해 “10만 달러 수수료는 유효한 비자 없이 해외에 체류 중인 신청자에게만 적용되며, 이미 미국 내에 거주하며 신분을 변경하거나 연장하는 유학생 및 직원은 제외된다”고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해외 신청자의 경우, 신청서 제출 전 ‘pay.gov’를 통해 해당 금액을 선납하고 납부 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
■ 한인사회 및 기업 부담 가중 이번 조치로 인해 그린스보로를 비롯해 샬롯, 랄리, 애틀랜타 등 IT 및 금융 산업이 밀집한 지역의 한인 전문직들과 유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한층 커질 전망이다. 특히 취업 일정이 촉박한 유학생들의 경우 노동허가증(EAD) 발급 지연에 대비해 울며 겨자 먹기로 인상된 수수료를 감당해야 하는 처지다.
이민 전문가들은 “3월 1일 당일 소인(Postmark)을 기준으로 새 요금이 적용되므로, 인상 전 금액으로 서류를 접수할 경우 반려될 위험이 크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기업 인사 담당자들 또한 고용 비용 상승에 따른 예산 재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