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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도 안 된다”…SBA 론, 3월부터 ‘시민권자 100%’로 자격 제한

K Voice Today by K Voice Today
2월 4, 2026
in Atlanta, Editor's P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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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도 안 된다”…SBA 론, 3월부터 ‘시민권자 100%’로 자격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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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내 중소기업들의 생명줄 역할을 해온 연방중소기업청(SBA) 대출 문턱이 대폭 높아진다. 오는 3월 1일부터 미국 시민권자가 아닌 영주권자나 외국인 국적자는 SBA 대출을 신청할 수 없게 된다.

연방중소기업청(SBA)이 지난 2일 발표한 새로운 표준운영절차(SOP 50 10 8) 개정안에 따르면, SBA 7(a) 론과 504 론을 포함한 주요 대출 프로그램의 신청 자격은 ‘미국 시민권자 또는 미국 국민(US Nationals)이 100% 지분을 소유한 기업’으로 한정됐다.

기존에는 영주권자(LPR)도 시민권자와 동등하게 대출을 받을 수 있었고, 외국인이 5% 미만의 소수 지분을 보유한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대출이 허용됐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인해 영주권자는 물론, 단 1%라도 비시민권자의 지분이 포함된 기업은 대출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된다.

이번 정책은 2026년 3월 1일 이후 접수되는 신규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즉, 영주권자 신분으로 SBA 대출을 고려 중인 한인 사업주들은 2월 말까지 대출 승인 번호(SBA Loan Number)를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

이미 대출을 받아 운영 중인 기존 차입자나 3월 1일 이전에 승인을 완료한 경우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향후 추가 대출이나 재융자(Refinancing)를 신청할 때는 강화된 시민권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영주권자 사업주들의 시름이 깊어질 전망이다.

현지 물류 및 금융 업계는 이번 조치가 이민자 사회의 경제 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특히 숙박업, 세탁소, 식당 등 한인들이 주력하는 업종은 SBA 론 의존도가 높아 타격이 불가피하다.

한 금융 전문가는 “그린스보로를 비롯한 노스캐롤라이나 내 많은 한인 비즈니스가 SBA 론을 통해 창업하거나 확장해 왔다”며 “영주권자 비중이 높은 신규 이민자들의 미국 내 정착 난이도가 급격히 올라갈 것”이라고 분석했다.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이번 조치를 “열심히 일하는 합법적 이민자들에 대한 공격”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지만, 행정부의 강경한 기조를 고려할 때 정책 번복 가능성은 현재로선 낮아 보인다. <김선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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