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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도 안심 못 한다”… 미국 입국 거부 및 억류 사례 급증

35년 거주 영주권자도 5일간 구금

K Voice Today by K Voice Today
3월 15, 2026
in Greensboro, 로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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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도 안심 못 한다”… 미국 입국 거부 및 억류 사례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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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스보로, N.C.=김선엽 기자】 미국 영주권자들이 해외 방문 후 미국으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입국이 거부되거나 장시간 억류되는 사태가 속출하고 있다. 특히 올 들어 이민국(USCIS)과 세관국경보호국(CBP)의 심사 기준이 대폭 강화되면서, 과거 관례로 통용되던 장기 체류나 미비한 서류 준비가 영주권 박탈의 빌미가 되고 있다.

최근 한국을 방문하고 샌프란시스코 공항을 통해 입국하려던 30년 이상 거주 한인 영주권자 A씨가 공항에서 5일간 억류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A씨는 가족 및 변호인과의 접촉이 차단된 채 구금되었으며, 정확한 이유조차 제때 통보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수십 년간 미국에 거주하며 기반을 닦은 영주권자들조차 ‘재입국 의사’나 ‘거주지 증명’을 철저히 심사받는 분위기다.

현지 이민법 전문가들에 따르면, 최근 입국 심사 현장에서 다음과 같은 사례가 주요 타깃이 되고 있다.

  • 장기 해외 체류에 대한 엄격한 잣대: 과거에는 6개월 미만의 해외 체류는 무난히 통과되었으나, 최근에는 6개월 미만 체류자에게도 미국 내 세금 신고 기록, 실거주지 소유 여부, 직장 유무 등을 까다롭게 질문하며 ‘미국 거주 의사’를 확인했다.

  • 재입국 허가서(Re-entry Permit) 오남용 방지: 1년 이상 체류를 위해 재입국 허가서를 지참했더라도, 반복적인 허가서 사용으로 인해 미국 내 기반이 취약하다고 판단될 경우 입국장에서 영주권 포기 서류(I-407) 서명을 강요받는 사례가 늘었다.

  • 과거 범죄 기록 및 허위 사실: 수년 전의 경미한 형사 전과나 과거 비자 신청 시의 사소한 서류 오류가 디지털 시스템을 통해 적발되면서 현장에서 즉시 입국이 거부되는 경우도 속출했다.

이러한 현상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대통령 포고령 10998호 및 2025년 발표된 행정명령 14161호의 영향이 크다. 해당 조치들은 국가 안보와 공공 안전을 이유로 외국인의 입국 심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특정 고위험 국가 출신자나 이민법 위반 전력이 있는 이들에 대한 ‘현미경 심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미 국무부는 최근 75개국 출신자에 대한 이민 비자 발급을 일시 중단하거나 심사 절차를 재검토하는 등 이민 문턱을 높였다.

이민 변호사들은 “영주권은 미국에 거주할 ‘권리’가 아니라 ‘특권’으로 간주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해외 방문 시에는 반드시 영주권 카드를 지참해야 하며, 6개월 이상의 장기 여행은 지양하되 불가피할 경우 재입국 허가서를 미리 신청해야 한다. 또한 공항에서 심사관이 영주권 포기 서류 서명을 종용할 경우, 즉시 서명하기보다는 이민 재판을 통해 소명할 기회를 요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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