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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법원 “트럼프의 워싱턴 DC 방위군 파병은 불법” 판결

K Voice Today by K Voice Today
11월 22, 2025
in Editor's Pick,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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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법원 “트럼프의 워싱턴 DC 방위군 파병은 불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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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법원이 20일, 트럼프 대통령이 수개월째 워싱턴 DC 시내에 수천명의 주방위군을 배치한 조치가 연방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결했다.

20일 CBS 뉴스 보도에 따르면, 지아 콥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방위군 파병이 대통령의 법적 권한을 넘어섰다며 연방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브라이언 슈왈브 DC 법무장관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가 항소할 수 있도록 판결의 효력을 21일간 유예했다.

백악관 대변인 애비게일 잭슨은 즉각 반발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수도 방위군을 파병할 권한을 갖고 있다며, 슈왈브 장관의 소송을 “워싱턴 주민들에게 피해만 주는, 대통령의 성공적인 범죄 대응 작전을 훼손하려는 또 다른 시도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판결 직후 발표한 성명에서 슈왈브 장관은 “국내 치안 활동에 군 병력을 상시적으로 투입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선례를 남긴다”며 “그렇게 되면 대통령은 아무런 견제도 없이 언제 어디서든 마음대로 군을 배치할 수 있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전례 없는 연방정부의 권력 남용은 정상도, 합법도 아니다. 이제 방위군이 일상과 직장, 가족과 아이들 곁으로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월 범죄 대응 전략의 일환으로 주방위군, 연방 법집행기관, 그리고 잠시 연방정부 통제하에 놓였던 워싱턴 DC 경찰을 결합한 광범위한 치안 작전을 시행하면서 방위군을 처음 파견했다. 그 이후 방위군은 관광객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워싱턴 시내 곳곳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존재가 됐고 일부 지역 정치인들의 반발을 사왔다. 파병 기간은 여러 차례 연장돼 현재로서는 2026년 2월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대통령은 워싱턴 DC 방위군의 지휘권을 가진 ‘군통수권자’라는 특수한 지위를 근거로 파병을 명령했다. 일반적으로 주방위군은 주지사가 통제하지만, 여기에 공화당 주지사가 이끄는 여러 주도 별도로 방위군 병력을 워싱턴에 보내왔다.

콥 판사는 이날 판결에서 대통령이 “도시 정부의 요청 없이 비군사적 범죄 억제 목적으로 DC 방위군을 배치할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대통령이 지휘권을 가진다 하더라도 “그 권한이 무한정한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연방정부는 방위군 사령관이 “훈련, 점검, 사열, 의전 또는 기타 임무”를 위해 방위군을 소집할 수 있다는 DC 지역 법 조항을 근거로 들며, 이번 파병이 ‘기타 임무’에 해당한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콥 판사는 ‘기타 임무’는 군사적 범주의 활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연방정부의 해석을 일축했다. 또한 연방정부는 방위군이 “법 집행을 돕기 위해 민간 당국을 지원할 수 있다”는 또 다른 현지 법을 근거로 들었지만, 콥 판사는 지방정부의 요청 없이 “연방정부가 일방적으로 DC 방위군을 범죄 통제에 동원하는 것을 허용하는 조항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콥 판사는 별도로, 타주 방위군 병력의 DC 배치는 “해당 주의 법적 근거가 없어 연방법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이민 단속 작전 과정에서 연방 요원과 시설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여러 도시에 방위군을 보내 왔다. 그러나 지방정부 반발과 잇따른 법적 제동에 부딪히며 엇갈린 결론이 나고 있다. 여름철에는 캘리포니아 주방위군이 개빈 뉴섬 주지사의 반대에도 로스앤젤레스에 배치됐다. 이어 수백명의 타주 방위군이 시카고와 오리건주 포틀랜드로 이동했지만, 상당수 병력은 최근 귀환 준비 중이라고 국방부 관계자가 CBS 뉴스에 확인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같은 파병이 이민 단속에 대한 격렬한 시위 때문이며 연방정부 권위에 반대하거나 반란의 위험이 있을 경우 방위군을 동원할 수 있도록 한 연방법 10호 조항(Title 10)에 근거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지방정부들은 현지 경찰이 충분히 치안을 유지할 수 있다며 불필요하고 부적절한 개입이라고 반발한다.

여름 LA 파병의 경우, 항소법원 판사들은 뉴섬 주지사의 소송에도 불구하고 임시로 파병을 허용했으나 이후 다른 판사는 방위군 병력이 불법적으로 민간 치안 업무에 관여했다고 판단했다. 시카고와 포틀랜드에서는 법원이 방위군의 시내 배치를 전면 차단해 병력이 수주간 사실상 대기 상태에 머무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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