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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카고내 주방위군 배치 ‘일시 중단’ 명령

연방항소법원, 트럼프 정부의 시위 진압 방침에 제동

K Voice Today by K Voice Today
10월 16, 2025
in 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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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항소법원이 시카고 일대의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 시설에서 계속되고 있는 시위와 관련해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던 주방위군 배치를 일시적으로 차단했다.

다만, 법원은 해당 부대들이 연방 통제 상태에 머무는 것은 허용했다.

제7 연방항소법원은 지난 주 초 에이프릴 페리 연방지방법원 판사가 내린 결정을 유지했다. 페리 판사는 백악관이 시카고시내에 주방위군을 투입해 달라며 낸 요청을 일리노이주와 시카고시의 소송 이후 기각한 바 있다.

항소법원은 동시에 트럼프 행정부가 제기한 “연방 통제 권한 유지” 요청을 받아들여, 페리 판사의 해당 부분 결정에 대해 행정적 집행정지 명령(administrative stay)을 내렸다.

백악관 대변인 애비게일 잭슨은 11일 CBS뉴스에 “JB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 등 지도자들이 폭력 시위를 진압하지 않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 자산과 인력을 보호하기 위한 합법적 권한을 행사한 것”이라며 “미국 도시를 괴롭히는 무법 상태를 외면하지 않을 것이며 상급 법원에서 정당성이 입증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연방국방부는 지난 주 초 텍사스주에서 200명, 일리노이주에서 300명의 주방위군을 연방 소속(Title 10)으로 전환(federalized)해, 최소 60일간 시카고 지역에 배치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국방부는 이들이 “ICE와 기타 연방정부 기관의 법 집행 기능 수행 및 연방 자산 보호”를 위해 투입된다고 설명했다.

시카고 서버브 브로드뷰 타운에 위치한 ICE 처리시설은 최근 몇 주간 시위대와 법집행기관간 충돌이 이어지고 있는 곳이다.

일리노이주 법무장관 콰메 라울은 판결 직후 성명을 내고 “이번 법원 결정으로 시카고와 브로드뷰, 그리고 일리노이내 그 어떤 지역에도 주방위군이 배치되지 않게 됐다. 이는 우리 주의 승리이자, 지역 사회를 이해하고 주민의 표현의 자유를 지키는 주·지방 법집행기관의 승리”라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최근 오리건주 포틀랜드에서도 진행 중인 유사한 법적 대치 상황과 맞물려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오리건 주방위군의 연방 전환 및 배치를 추진하자, 현지에서는 트럼프 임명 판사가 임시 제한명령(TRO) 을 내려 이를 막았다.

이후 하루 만에 같은 판사는 캘리포니아 주방위군 200명을 추가 파견하려던 국방부 계획도 차단했다. 그러나 지난 8일 항소법원이 백악관의 요청을 일부 받아들여 오리건 주방위군 200명은 연방 통제하에 유지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다만, 법원은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포틀랜드로의 실질적 배치는 금지된다”고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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