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스캐롤라이나=김선엽 기자] 사우스캐롤라이나주가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을 엄격히 금지하는 ‘핸즈프리법’을 본격 집행한 결과, 한 달 만에 3,400명에 달하는 운전자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인접한 노스캐롤라이나 운전자들도 주 경계를 넘을 때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사우스캐롤라이나 공공안전국(SCDPS)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 한 달간 주 전역에서 발부된 위반 고지서는 총 3,392건에 달했다. 이번 조치는 매년 2만 건 이상 발생하는 전방 주시 태만 사고를 줄이기 위한 강력한 법적 대응의 일환이다.
지역별로는 한인들도 많이 거주하거나 방문하는 찰스턴 카운티가 470건으로 가장 많았고, 스파르탄버그 카운티가 464건으로 뒤를 이었다. 이어 리칠랜드(184건)와 렉싱턴(141건) 카운티 등 대도시 인근 지역에서 적발 사례가 집중됐다.
새 법령에 따라 운전자는 주행 중이나 신호 대기 중에 휴대전화 등 모바일 기기를 손에 들고 있어서는 안 된다. 위반 시 첫 적발에는 1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되며, 재범 시에는 200달러의 벌금과 함께 면허 벌점이 추가된다.
경찰 관계자는 “핸즈프리법의 목적은 단순히 벌금을 물리는 것이 아니라, 운전자의 시선을 도로에 고정시켜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라며 “거치대를 사용하거나 음성 명령 기능을 활용해 기기 조작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린스보로를 비롯한 노스캐롤라이나 거주자들이 업무나 여행을 위해 사우스캐롤라이나로 이동할 경우, 변경된 법규를 인지하지 못해 적발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한편, 사우스캐롤라이나 당국은 이번 집행 결과를 바탕으로 주의 분산 운전의 위험성을 알리는 캠페인을 강화하고, 상습 위반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이어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