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리노이주와 시카고시가 트럼프 행정부의 주방위군 시카고 파견 결정을 두고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6일 CNN과 시카고 언론 보도에 따르면, 백악관이 최근 수주간 이어진 반 연방 이민단속 시위
속에서 민주당이 주도하는 도시들을 집중 겨냥하자, 주와 지방정부가 정면 대응에 나선 것이다.
일리노이주와 시카고시는 소장에서, “피고(트럼프 행정부)의 연방화된 병력 배치는 명백히
불법적이며, 법원은 주방위군 소속 일리노이 및 텍사스 주방위군을 포함한 병력의
불법적·위험한·위헌적 연방화 조치의 중단을 명령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번 소송은 백악관이 지난 4일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 아래 일리노이 주방위군 300명을
시카고에 투입한다고 발표한지 이틀 만에 제기됐다.
백악관은 이들이 “연방 요원과 연방 자산 보호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으나, 이는 앞서
로스앤젤레스와 워싱턴DC에서 반 이민세관단속국(ICE) 시위 진압에 동원했던 전략의 재현으로
평가된다.
JB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는 즉각 성명을 내고 이번 조치를 강력히 비판했다. 그는
“연방정부가 텍사스 주방위군 400명을 일리노이와 오레곤 등지에도 추가 파견하려 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는 사실상의 침공 행위”라고 비판했다.
소송은 연방정부가 일리노이에 주방위군을 배치하거나 연방화하는 행위를 중단하도록 법원에
명령을 요청하고 나아가 주방위군의 연방화 자체를 불법으로 선언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 소송은 일리노이 연방지방법원에 접수됐다. 소장에서 일리노이주측은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이 정치적 동기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며, 그가 “시카고와 일리노이에 대해 위협적이고
모욕적인 발언을 반복해 왔다”고 지적했다.
피고로는 트럼프 대통령 외에 연방국토안보부 장관 크리스티 노엄, 연방국방장관 피트 헤셋 등이
포함됐다.
일리노이의 이번 소송은 최근 오레곤주 포틀랜드에 연방화된 주방위군을 배치하려던 행정부의
조치에 대한 소송과 맥을 같이한다. 오리건과 캘리포니아주 정부도 이같은 조치에 반발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연방판사가 지난 5일, 미국내 어느 주에서도 포틀랜드로 주방위군을
파견할 수 없도록 임시 금지명령을 내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