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김선엽 기자]-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글로벌 상호관세’ 정책에 대해 6대3으로 위법·무효 판결을 내리면서, 미 전역의 통상 질서뿐 아니라 남동부 한인사회에도 직·간접적 파장이 예상된다.
이번 판결은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전 세계 수입품에 광범위한 고율 관세를 부과한 것이 헌법상 권한 범위를 넘어섰다고 판단한 것이다. 대법원은 “관세 부과 권한은 의회에 있다”며 행정부의 긴급권 남용에 제동을 걸었다.
무효 대상은 IEEPA를 근거로 시행된 ‘기본 10% 글로벌 관세’ 및 국가별 상호관세 조치다. 다만, 무역확장법 232조(국가안보 명목 관세)나 무역법 301조(불공정 무역 대응 관세) 등 다른 법적 근거로 부과된 품목별 관세는 이번 판결의 직접적 대상이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판결 직후 이를 “수치스럽다”고 비판하며, 무역법 122조 등을 활용한 150일 한시 관세 등 대체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즉, 정책 불확실성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다.
노스캐롤라이나(샬롯·그린스보로·랄리 등)와 조지아(애틀랜타 광역권) 한인사회는 무역·물류·식품도매·소매·제조 협력업체·전문직 종사자 비중이 높은 구조다. 이번 판결의 영향은 크게 5가지로 정리된다.
① 수출입 한인 기업 — 비용 구조 변화
● 관세 부담 완화 가능성
한국산 식품·전자제품·생활용품을 수입하는 도매·소매업체의 경우, IEEPA 기반 관세가 무효가 되면 수입 원가 하락 가능성이 있다. 이는 가격 경쟁력 회복, 마진 개선, 소비자 가격 인상 압력 완화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애틀랜타·샬롯 일대 한인 식품 유통업체, 전자·부품 유통업체는 직접적인 비용 변화를 체감할 가능성이 있다.
한편 232조·301조 관세는 유지될 수 있어 자동차·철강·특정 전자부품 관련 업종은 여전히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행정부가 다른 조항으로 재도입할 가능성도 남아 있다.
② 환급 가능성 — 한인 중소기업에 ‘현금 유동성’ 변수
이미 납부한 관세에 대해 환급 요구가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 만약 환급이 현실화될 경우 소규모 수입업체에 단기 유동성 개선 효과, 회계 정산·세무 처리 복잡성 증가, 통관 기록·계약서 검토 등이 필요하다. 특히 중소 규모 한인 사업체들은 관세 환급 절차에 대한 전문 자문이 필수적이다.
③ 소비자 물가 — 한인 가계 부담 완화?
관세는 수입 소비재 가격에 전가되는 구조다.
무효 판결로 일부 수입 식품·생활용품 가격 안정 기대, 가전·전자제품 가격 상승 압력 완화 가능성이 제기된다. 그러나 전체 물가에 미치는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 정책 재도입 가능성과 기존 관세 유지 품목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④ 지역 고용·투자 환경
노스캐롤라이나와 조지아는 최근 몇 년간 제조·물류 투자 유치가 활발했다. 관세 정책이 불확실성을 줄이면 한인 투자자의 현지 공장·유통센터 확장 결정에 긍정적 영향, 무역·물류·통관 관련 직종 고용 안정성 개선 가능성, 그리고 금융시장 안정이 투자 심리 개선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현저하게 커진다. 특히 애틀랜타 항만·물류 산업과 연계된 한인 기업에는 의미 있는 변수다.
⑤ 남은 리스크 — 정책 재도입 가능성
핵심 변수는 트럼프 행정부의 ‘플랜 B’다. 무역법 122조, 301조, 232조 등을 통한 재부과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즉, 현재 상황은 단기적 완화, 중장기적 불확실성 지속 이라는 이중 구조다.
통상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을 “관세 철회라기보다 행정부 권한의 재조정”으로 해석한다. 대법원이 삼권분립 원칙을 재확인했지만, 통상 정책 자체가 사라진 것은 아니라는 분석이다.
한인사회 대응 전략
관세 환급 여부 즉시 점검
통관 기록·계약 조건 재검토
공급망 다변화 전략 유지
현지 생산 확대 가능성 검토
정책 모니터링 체계 강화
결론
미국 연방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미국 무역정책의 헌법적 한계를 분명히 한 역사적 결정이다. 노스캐롤라이나와 조지아 한인사회에는 단기적으로 비용 완화·시장 안정이라는 긍정 신호가 있지만, 정책 재도입 가능성이라는 구조적 불확실성도 동시에 남아 있다. 결국 이번 판결은 “위기 종료”라기보다 “통상 전략의 새로운 국면 진입”으로 보는 것이 보다 정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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