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 최근 공개된 ICE(이민세관단속국) 내부 메모가 연방 이민 당국의 집단적 힘을 법원이 승인한 영장 없이 개인의 주거지에 강제로 진입하도록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4차 수정 헌법을 둘러싼 논쟁이 격화되고 있다.
이 메모는 2025년 5월 12일 Todd Lyons(행정 책임자)가 승인한 것으로, 이민자에게 최종 퇴거 명령(final order of removal)이 내려진 경우, ICE 요원이 행정 영장(Administrative Warrant, Form I-205)을 근거로 사법 판사의 영장 없이도 주거지에 진입하여 체포를 진행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미국 헌법 4차 수정 조항은 사법 판사가 승인한 영장 없이는 개인의 주거를 수색하거나 압수할 수 없도록 엄격하게 제한해 왔다. 그러나 이번 지침은 이러한 보호 장치를 무력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비판을 낳고 있다. 시민자유 단체와 법률 전문가들은 이 지침이 “헌법을 우회하려는 시도”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논란은 실제 집행 현실에서도 나타났다. 미네소타주에서는 ICE 요원들이 실제로 사법 영장 없이 가정집을 강제 진입한 사례가 보고됐으며, 이후 법원이 그 행위가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한편 국토안보부는 이 지침이 ‘적법 절차(due process)’를 거친 퇴거 명령을 대상으로 적용된다고 밝혔으나, 공개 방법이 일부 내부 직원에게만 전수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법적 정당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민주당 의원과 시민권 보호 단체들은 이 문제를 의회 차원에서도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앞으로 헌법적 논쟁이 한층 더 확대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