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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원, ‘이중국적 전면 금지’ 법안 발의 — 한인 포함 복수국적자에 “국적 선택” 압박

현실적으로

K Voice Today by K Voice Today
12월 5, 2025
in Atlanta, Editor's P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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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원, ‘이중국적 전면 금지’ 법안 발의 — 한인 포함 복수국적자에 “국적 선택”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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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 지난1일, Bernie Moreno(오하이오 공화당) 상원의원이 이른바 Exclusive Citizenship Act of 2025(2025년 이중국적 전면 금지법안)을 공식 발의했다.

이 법안은 미국 시민이 다른 나라 국적을 동시에 보유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이미 복수국적을 가진 시민들에게는 “1년 내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라”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만약 기한 내 선택하지 않을 경우, 미국 시민권이 자동 상실되는 조항까지 포함되어 있다. 이 법안이 최종 통과될 가능성은 상당히 낮은 것으로 예상되지만 만약 통과되면 한인 복수국적자는 물론 전 세계 이중국적의 미국 시민권자 수박만 명에게 큰 혼란이 야기될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는 이 법안을 발의한 모레노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로 “미국 시민이 되고자 한다면 오직 미국만을 선택해야 한다”며 “외국 국적을 유지하면 충성심이 분열되고, 국가 이해관계 충돌도 초래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법안은 미국 시민은 단 하나의 국적만 가질 수 있다는 ‘배타적 시민권’ 원칙을 명문화한다. 복수국적 보유자는 법안 시행 후 1년 이내에 미국 시민권 또는 외국 국적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기한 내 선택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미국 시민권이 상실된다.  법안이 통과된 이후 미국 시민이 외국 국적을 새로 취득하는 경우, 즉시 미국 시민권을 잃는 조항도 포함된다. 중요한 점은 이 법안이 실제로 시행되면 한국과 미국 양국 국적을 가진 한인 복수국적자는 물론, 전 세계 이중국적 미국 시민권자 수백만 명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 법안이 통과 될 경우, 미국과 한국 양국 국적을 보유한 재외동포, 이민 2세, 자녀 세대 등은 큰 혼란에 직면할 수 있다. 현재 한국 국적법은 부모 중 한 명이 한국 국적자이고 출생지가 미국 등 속지주의 국가인 경우,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양국 국적을 인정한다. 또한 65세 이상 재외동포 등 일부에 대해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제도도 있다.

미국이 이중국적을 금지하면, 이들은 결국 미국 시민권을 유지할 것인지, 한국 국적을 유지할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 특히 한국에서는 병역 의무 등의 이유로 국적 정리에 제약이 있는 경우가 있어, 국적 선택 과정은 복잡하고 부담이 클 수 있다.

이로 인해 출입국 절차, 재산 상속, 금융 거래, 사회보장, 거주 등 생활 전반에 걸쳐 실질적인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수십 년간 미국과 한국을 오가며 살아온 한인 가정에겐 큰 충격으로 다가올 수 있다.

한편 실제 이 법안이 제정될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상원에서는 필리버스터가 가능한 구조여서, 단순 과반(51표)이 아니라 최소 60표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에 무게가 실린 상태이다. 무엇보다 이 법안은 공화당 발의지만, 공화당만으로도 60표를 확보하기는 어려우며, 민주당의 지지 없이는 사실상 상원 통과가 힘들다는 게 중론이다.

무엇보다 이 법안은 기존 판례와의 충돌 가능성이 매우 크다. 미국에서 이중국적 허용은 오랫동안 인정되어 왔고, 특히 Afroyim v. Rusk (1967) 판례는 “시민이 본인 의사 없이 국적을 박탈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후 Vance v. Terrazas (1980) 판례에서도 단지 외국 국적을 유지한다는 사실만으로는 시민권 박탈이 어렵다는 원칙이 재확인 된 상태다.법안이 제시한 “복수국적 보유 시 자동 상실”이라는 규정은, 이들 판례가 요구하는 “자발적 포기 의사 (intent)” 요건을 무시하는 것으로, 법무·헌법 전문가들은 “대법원이 사실상 무효화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다. <김선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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