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2025년 말부터 비시민권자에 대한 공항 입출국 절차를 대폭 강화한다. 미 국토안보부(DHS)와 세관국경보호청(CBP)은 12월 26일부터 모든 외국인에 대해 얼굴 사진 촬영을 의무화하고, 일부 여행객에게는 최대 1만 달러의 보증금을 요구한다.
얼굴인식 의무화, 데이터는 75년 보관
12월 26일부터 미국에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은 공항에서 얼굴 사진 촬영을 받아야 한다. 기존에는 일부 공항의 시범 프로그램으로만 운영됐지만, 이번 규정으로 모든 공항, 육지 국경, 해상 항구로 확대된다.
CBP는 얼굴 사진 외에도 지문, 홍채 등 추가 생체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수집된 데이터는 여행자 검증 서비스(TVS) 시스템을 통해 기존 기록과 즉시 비교되며, 문서 위조나 비자 초과 체류 문제를 감지하는 데 사용된다.
문제는 데이터 보관 기간이다. 외국인의 경우 촬영된 얼굴 사진이 최대 75년간 보관될 수 있다. 반면 미국 시민의 사진은 12시간 내에 삭제되며, 촬영을 원치 않으면 수동 문서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CBP는 “신원 확인을 자동화하고 여행 흐름을 간소화하면서 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시민단체는 정부의 감시 강화, 오식별 오류, 장기 데이터 보유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일부 비자 신청자에 최대 1만 달러 보증금
미 국무부는 올해 8월부터 일부 관광(B-2) 및 비즈니스(B-1) 비자 신청자에게 보증금을 요구하는 12개월 시범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성인은 1만 달러, 어린이는 5천 달러를 내야 한다.
보증금은 비자 초과 체류를 막기 위한 안전장치로, 재무부에 보관된다. 지정된 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출국 조건을 충족하면 환불된다. 체류 규정을 잘 지키는 여행자에게는 큰 부담이 아니지만, 비자 남용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국가 출신 여행자에게는 사실상 진입 장벽이 될 수 있다.
한국 여행객에게 미치는 영향
한국은 비자면제 프로그램(VWP) 국가로, 대부분의 한국 여행객은 보증금 대상이 아니다. 다만 B-1/B-2 비자를 별도로 신청하는 경우, 시범 프로그램 대상 국가에 따라 보증금을 요구받을 가능성이 있다.
생체인식 의무화는 모든 한국 여행객에게 적용된다. 미국 입출국 시 얼굴 사진 촬영과 지문 채취 등의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이는 공항 대기 시간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개인정보 보호에 민감한 여행객들은 자신의 생체정보가 75년간 보관된다는 점에 우려를 표할 수 있다. 시스템 오류로 잘못된 매칭이 발생하면 입출국 심사에서 지연이나 문제를 겪을 가능성도 있다.
항공사도 부담 증가
항공사들도 새로운 규정에 대응해야 한다. 탑승 전 승객이 생체인식 요구에 동의하는지 확인하고, 거부할 경우 대체 수속 절차를 제공해야 한다. 이로 인해 운영 비용이 오르고 체크인 절차가 복잡해질 전망이다.
프라이버시 vs 안보
이번 조치는 미국이 안전과 출입국 통제를 강화하려는 의지의 표현이다. 생체인식 확대와 보증금 제도는 비자 초과 체류 문제 해결을 직접 겨냥한 전략이다.
그러나 여행 자유와 프라이버시 보호 사이의 균형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 특히 외국인만 75년 보관하는 것은 차별적 조치라는 지적도 있다. 정책 시행 초기에는 공항에서 혼선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미국 여행을 계획하는 한국인들은 새 규정을 미리 숙지하고, 공항에서 추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