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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두 성분 미표시… USDA, 하와이산 육포 전국 보건 경보

온라인 판매로 전국 유통… 소비자 “즉시 폐기” 권고

K Voice Today by K Voice Today
3월 3, 2026
in Editor's Pick, Greensbo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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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두 성분 미표시… USDA, 하와이산 육포 전국 보건 경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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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스보로, N.C.=김선엽 기자] 미국 농무부 산하 Food Safety and Inspection Service(FSIS)가 특정 육포 제품에 대해 전국 단위 공중보건 경보를 발령했다. 제품 라벨에 알레르기 유발 성분이 제대로 표기되지 않았다는 이유다.

FSIS에 따르면 문제 제품에는 대두 레시틴(soy lecithin)이 포함됐을 가능성이 있으나, 해당 성분이 라벨에 명시되지 않았다. 대두는 미국에서 주요 식품 알레르겐으로 분류되며, 민감한 소비자에게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

해당 제품은 하와이 소매점에서 판매됐으며, 온라인을 통해 전국 소비자에게도 유통됐다. 문제로 지목된 제품은:

  • “DRIED HAWAIIAN STYLE BEEF CRISPS, ORIGINAL SALT & PEPPER FLAVOR” (EST. 2625)

  • “PUNAHELE JERKY COMPANY INC UNCLE K’S BEEF CRISPS”

  • “PUNAHELE JERKY COMPANY INC KILAUEA FIRE SPICY BEEF CRISPS”

USDA는 현재 해당 제품이 더 이상 시중에서 판매되지 않고 있어 공식 리콜은 요청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부 소비자 가정에 보관 중일 가능성이 있어 보건 경보를 발령했다.

전문가들은 최근 식품 리콜의 상당 부분이 미표시 알레르겐 문제에서 비롯된다고 지적한다. 온라인 유통 확산으로 특정 지역 제품이 전국적으로 판매되면서 위험 노출 범위도 커지고 있다.

당국은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폐기하거나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권고했다.

식품 안전 관계자는 “알레르기 성분 표기는 단순한 정보 제공이 아니라 생명을 보호하는 의무”라며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

사진출처: U.S. Department of Agriculture, Food Safety & Inspection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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