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aleigh, N.C.=김선엽 기자] 노스캐롤라이나주 Jeff Jackson 법무장관이 주 전역에서 수십만 달러 규모의 피해를 입힌 웨딩 사진 업체를 상대로 전격적인 법적 대응에 나섰다. 잭슨 장관은 최근 웨이크 카운티 고등법원에 ‘Holly Christina Photography’와 그 운영자 2명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주 법무부에 접수된 피해 신고는 총 166건이며, 확인된 피해액만 약 76만 3,000달러(약 10억 원)에 달한다. 특히 이번 사건은 그린스보로를 비롯한 노스캐롤라이나 주요 도시의 예비부부들에게 큰 상처를 남겼다.
소장에 따르면, 다수의 피해자는 평균 5,000달러 이상의 비용을 전액 선납하거나 최소 1,500달러 이상의 계약금을 지불했다. 업체 측은 “마지막 남은 자리”라며 계약을 서두르게 하거나, 전액 선납 시 할인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거액의 자금을 끌어모았다.
그러나 정작 결혼식 당일 작가가 나타나지 않거나, 촬영 후에도 편집본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했다. 조사 결과, 업체는 최소 60회 이상 동일한 날짜에 이중·삼중으로 예약을 받았으며, 일부 날짜에는 무려 5건의 결혼식을 동시에 잡아놓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고객 동의 없이 수준 미달의 대체 촬영자를 투입한 정황도 포착됐다.
해당 업체는 지난 1월 25일 공식 폐업을 선언했다. 충격적인 사실은 업체가 폐업 직전인 1월 초까지도 신규 고객을 모집하며 계약금을 챙겼다는 점이다. 폐업 당시 결혼식이 90일도 남지 않았던 24쌍 이상의 커플은 환불조차 받지 못한 채 급히 새로운 작가를 구해야 하는 고통을 겪었다.
그린스보로의 한 피해 커플은 “일생에 한 번뿐인 순간을 기록할 소중한 기회와 큰돈을 모두 잃었다”며 “단순한 금전적 손실을 넘어 정신적 충격이 너무 크다”고 토로했다.
Jeff Jackson 법무장관은 “이 업체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의 기억을 담보로 사기 행각을 벌였다”며 “기만적인 영업으로 부당한 이득을 취한 이들을 반드시 법정에 세워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현재 법원에 ▲영업 중단 명령(금지명령) ▲피해자들에 대한 전액 배상 ▲민사 벌금 부과를 강력히 요청한 상태다. 또한, 아직 신고하지 않은 추가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주 법무부 홈페이지를 통해 지속적으로 피해 접수를 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