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체류하기 위해 비자를 신청하는 외국인 중 당뇨병이나 비만 등 특정질환을 가진 사람은 새롭게 마련된 트럼프 행정부의 지침에 따라 비자 발급이 거부될 수 있게 됐다.
KFF(Kaiser Family Foundation) 헬스 뉴스가 최근 입수한 연방국무부의 공문에 따르면, 이번 지침은 전세계 미국 대사관과 영사관 직원들에게 하달된 것으로, 비자 심사관이 신청자의 연령, 건강 상태, 공적 부조(복지 혜택) 의존 가능성 등을 근거로 입국 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지시하고 있다. 지침은 이런 신청자들이 건강 문제나 고령 등으로 인해 “미국의 공공 부담(public charge)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규정했다.
그동안 비자 신청 과정에서 결핵 등 감염병 검사나 예방접종 이력 확인은 기본 절차였지만, 전문가들은 이번 지침이 심사 대상 질병의 범위를 크게 확대한 데다, 심사관에게 신청자의 건강 상태를 이유로 한 재량권을 광범위하게 부여했다고 지적한다.
이같은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해 온 불법 체류자 추방 및 신규 이민 억제 정책의 연장선으로 평가된다. 백악관은 이미 특정 국가 출신 난민의 입국 금지, 대규모 체포 작전, 이민자 총량 제한 등을 시행해 왔다.
이번 지침은 이민 신청자의 건강을 비자 심사의 핵심 요소로 삼도록 규정했다. 비영리기관인 가톨릭 이민법지원네트워크(Catholic Legal Immigration Network/CLIN)의 선임 변호사 찰스 휠러는 “거의 모든 비자 신청자에게 적용되지만 특히 미국 영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주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국무부의 공문은 “신청자의 건강 상태를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하면서 “심혈관 질환, 호흡기 질환, 암, 당뇨병, 대사성 질환, 신경 질환, 정신건강 문제 등은 수십만 달러에 달하는 치료비가 발생할 수 있다”고 적시했다.
전세계 인구의 약 10%가 당뇨병을 앓고 있으며 심혈관 질환은 세계적으로 가장 흔한 사망 원인이다. 지침은 또한 비만도 주요 고려 대상에 포함하면서 비만이 천식·수면무호흡증·고혈압 등을 유발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들 모두가 장기적이고 고비용의 치료를 필요로 할 수 있다”고 공문은 덧붙였다.
국무부 대변인은 이와 관련한 논평 요청에 즉각 응하지 않았다. 이 지침은 비자 심사관들에게 신청자가 미국 정부의 지원 없이도 치료비를 감당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도록 지시했다. “신청자가 예상 수명 전반에 걸쳐 필요한 치료비를 공적 지원이나 정부 비용의 장기 요양 없이 충당할 충분한 재정 능력이 있는가?”라는 문구가 명시돼 있다.
그러나 휠러 변호사는 이 내용이 국무부의 외교업무지침서(Foreign Affairs Manual)와 충돌한다고 지적했다. 해당 지침서에는 비자 심사관이 “가정적 시나리오(what if)”를 근거로 비자를 거부해서는 안된다고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는 “이번 지침은 심사관들로 하여금 ‘어떤 질환이 향후 의료비 지출로 이어질 수 있는가’를 스스로 판단하게 만든다”며 “이는 심사관들이 의료 전문가가 아니며, 개인적 지식이나 편견에 의존해 판단할 위험이 크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침은 신청자의 가족 구성원, 특히 자녀나 고령 부모의 건강 상태도 함께 고려하도록 했다. “부양가족 중 장애, 만성 질환, 특별한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있어 신청자가 고용을 유지하기 어려운가?”라는 질문 항목도 포함돼 있다.
현재 이민 신청자는 이미 미 대사관이 지정한 의사의 건강검진을 받는다. 이들은 결핵 등 전염병 여부를 검사받고 약물·알코올 사용 이력, 정신건강 문제, 폭력 행위 경력 등을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홍역·소아마비·B형 간염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한 필수 예방접종도 요구된다.
조지타운대 이민전문 변호사 소피아 제노베세는 “이번 지침이 만성질환까지 심사 범위를 확대했다”면서 “비자 심사관과 검진 의사가 신청자의 질병 이력에 따라 미국내 치료비 추정이나 취업 가능성까지 ‘예측’하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녀는 “당뇨병이나 심혈관 질환 이력을 근거로 입국 가능성을 판단하는 것은 매우 포괄적이며 ‘만약 당뇨 쇼크가 발생하면 어떻게 될까’와 같은 가정까지 고려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이 지침이 즉각 시행될 경우, 영사관 인터뷰를 앞둔 수많은 신청자에게 혼란과 불이익이 초래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