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스보로=김선엽 기자] 노스캐롤라이나 지역에서 채권추심업체의 고압적이고 부당한 관행에 대한 소비자 민원이 최근 2년 사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WCNC 샬롯이 연방거래위원회(FTC)의 최신 자료를 분석한 결과, 노스캐롤라이나 내 채권추심 관련 신고 건수는 2024년 초와 비교해 10배 이상 급증했다. 신고의 주요 내용은 존재하지 않는 채무를 요구하는 ‘가짜 채무’ 청구나 법적 한도를 넘어선 언어폭력 및 협박성 추심이다.
헌터스빌에 거주하는 전문간호사 라시다 멍긴 씨는 과거 뉴욕 유학 시절 발생한 3만 달러의 부채로 인해 최근까지 극심한 추심 전화에 시달렸다. 멍긴 씨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추심업자들은 모욕적인 언사를 서슴지 않았고 인간적인 자존감마저 짓밟았다”며 당시의 고통을 토로했다. 하지만 그녀는 제도적 보호 장치를 통해 상환 계획을 재수립했으며, 향후 3년 내에 모든 부채를 청산하겠다는 희망을 밝혔다.
전문가들은 채권추심업체의 이 같은 행위가 연방법인 「공정채권추심법(FDCPA)」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이 법은 ▲오전 8시 이전 또는 오후 9시 이후 연락 금지 ▲직장으로의 부적절한 전화 금지 ▲폭언 및 허위 사실을 통한 위협 등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비영리 신용상담기관인 ‘머니 매니지먼트 인터내셔널(MMI)’의 조너선 울프손 수석 상담사는 “공격적인 추심 전술은 소비자의 상환 능력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서적 마비를 불러온다”며, 소비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숙지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권고했다.
반면 업계 단체인 ACA 인터내셔널 측은 “민원의 수치가 늘어난 것은 불법 행위가 증가해서라기보다, 온라인 신고가 간편해지고 소비자들의 권리 인식이 높아진 결과”라고 반박하며 신중한 해석을 요구했다.
민원이 급증함에 따라 노스캐롤라이나 주 정부와 검찰총장실은 소비자 보호를 위한 고삐를 죄고 있다. 특히 의료 채무로 고통받는 주민들을 위해 최근 대규모 채무 탕감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 중이다.
전문가들은 부당한 추심 전화를 받았을 때 당황하지 말고 다음과 같은 절차를 밟을 것을 조언한다.
채무 서면 검증(Debt Validation) 요청: 30일 이내에 해당 채무의 근거를 서면으로 증명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연락 중단 통지: 서면을 통해 더 이상 전화하지 말 것을 공식적으로 통보할 수 있다.
공식 신고: 연방거래위원회(FTC)나 소비자금융보호국(CFPB), 또는 주 법무장관실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
가계부채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 중인 2026년 현재, 채권추심업체의 관행 개선과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감시 체계에 대한 지역 사회의 관심이 더욱 절실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