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스보로, N.C.=김선엽 기자] 봄철 산행 시즌을 맞아 노스캐롤라이나 서부 산악 지역 국유림 일대에서 명이나물(산마늘·영문 ramps) 채취에 나서는 한인 산행객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관련 규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벌금이나 압수 조치를 받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연방 산림청(US Forest Service)에 따르면 국유림 내에서 산마늘은 일정 범위 내 개인 소비 목적에 한해 제한적으로 채취가 허용된다. 일반적으로 하루 채취 가능량은 1인당 3파운드(또는 약 1갤런) 이하로 제한되며, 이 범위 안에서는 본인이나 가족이 직접 소비하는 용도일 경우 별도의 면허 없이도 채취가 가능하다. 다만 채취한 산마늘을 판매하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된다.
이 기준은 노스캐롤라이나의 대표 국유림인 Pisgah National Forest와 Nantahala National Forest 등 대부분의 연방 관리 산림 지역에 공통적으로 적용되지만, 세부 규정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어 방문 전 해당 레인저 사무소에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루 3파운드를 초과해 채취하려는 경우에는 반드시 유료 채취 허가증(Personal Use Charge Permit)을 발급받아야 한다. 이 허가증은 일반적으로 파운드당 약 2달러 수준의 비용이 적용되며 최소 20달러에서 최대 80달러 범위 내에서 구입할 수 있고, 연간 최대 채취 허용량은 1인당 40파운드로 제한된다. 또한 허가증은 매년 3월 15일부터 5월 15일까지의 시즌 동안에만 효력이 인정된다.
산림청은 채취량뿐 아니라 채취 방식에 대해서도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산마늘은 완전히 성장하기까지 수년이 걸리는 식물이기 때문에 무분별하게 뿌리째 캐는 행위는 생태계 훼손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특히 일정 면적 내 군락의 절반 이상을 제거하는 방식의 채취는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러한 규정을 위반할 경우 현장에서 채취물이 압수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자연자원 훼손 행위로 간주돼 상당한 금액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실제로 최근 노스캐롤라이나 서부 Nantahala National Forest에서는 약 425파운드 규모의 산마늘이 불법 채취된 사례가 적발돼 압수 조치가 이뤄졌으며, 연방 산림청은 해당 사건이 최근 몇 년 사이 가장 큰 규모의 위반 사례 가운데 하나라고 밝혔다. 규정 위반 시에는 최대 5,000달러의 벌금과 함께 최대 6개월의 징역형까지 부과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최근 산마늘 채취 인구 증가로 일부 지역에서는 개체 수 감소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며 채취 시 가능한 한 잎 위주로 수확하고 군락 보호 원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실제로 인접 지역인 New River Gorge National Park and Preserve에서는 개체 수 감소를 이유로 산마늘 채취가 전면 금지된 바 있다.
연방 산림청 관계자들은 국유림 내 식물 자원은 모두 공공 자산에 해당하는 만큼 규정을 준수하는 책임 있는 채취 문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특히 주말 산행을 계획하고 있는 경우에는 채취 예정량을 미리 확인하고 필요 시 허가증을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불필요한 법적 문제를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애틀랜타 지역의 한 한인 산악인은 K Voice Today와의 인터뷰에서 “명이나물을 채취하려는 한인들 다수가 주말을 이용해 산을 찾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하지만 명이나물 채취 허가서를 발급하는 레인저 디스트릭트 사무실이 대부분 평일에만 운영되기 때문에 사전에 준비하지 않으면 현장에서 낭패를 겪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주말 방문객이 많은 봄철 채취 시즌만이라도 사무실 운영 시간을 탄력적으로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산림청 사무소 위치 확인: https://www.fs.usda.gov/r08/northcarolina/offices
사진설명: 노스캐롤라이나 산림청이 공개한 야생 명이나물. 3파운드 이상 채취 시 반드시 면허를 소지해야 법적 처벌을 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