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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스캐롤라이나 검찰, 인종차별적 약탈 견인 업체에 철퇴

샬롯 소재 견인업체 소유주에 3만 달러 배상 판결 주 역사상 첫 차별적 견인 승소 사례로 기록

K Voice Today by K Voice Today
2월 17, 2026
in Charlot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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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스캐롤라이나 검찰, 인종차별적 약탈 견인 업체에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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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샬롯, N.C.=김선엽 기자] 노스캐롤라이나주 법무부가 인종차별적 영업 행위와 과도한 수수료 징수로 논란이 된 샬롯의 견인 업체 소유주를 상대로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다. 이번 판결은 주 역사상 차별적 견인 행위에 대해 사법적 단죄가 내려진 첫 사례다.

제프 잭슨(Jeff Jackson) 노스캐롤라이나주 검찰총장은 지난 16일, ‘A1 토잉 솔루션즈(A1 Towing Solutions)’의 소유주 데이비드 주얼 새터필드(David Jewel Satterfield)에게 피해자 배상금 3만 달러 지급과 영업 제한 명령이 내려졌다고 발표했다.

주 법무부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새터필드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 식료품과 의료 물자를 운송하던 상업용 트럭을 대상으로 악의적인 견인 행위를 일삼았다. 그는 적법한 주차 허가증을 소지한 차량이나 견인 표지판이 설치되기 전 주차된 차량까지 강제로 견인한 뒤, 차량 반환 조건으로 대당 최대 4,000달러의 터무니없는 비용을 요구했다.

특히 이번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인종차별적 영업 행태가 수면 위로 드러났다. 샬롯-메클렌버그 경찰국의 견인 기록 분석 결과, 새터필드의 업체는 대부분 아프리카계 미국인 거주 지역에서 운영됐으며 흑인 운전자의 차량을 집중적으로 견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피해자들은 견인 과정에서 새터필드로부터 인종차별적 비속어를 듣거나 물리적 폭행을 당했다고 증언했다.

재판부는 새터필드와 그가 운영하는 모든 업체에 대해 엄격한 금지 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토지 소유주의 허가 없는 견인, 과도한 수수료 부과, 상업용 차량에 대한 바퀴 잠금 장치(Booting) 설치, 운전자에 대한 협박 행위 등이 전면 금지됐다. 또한 인종이나 피부색을 근거로 한 모든 차별적 영업 방식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새터필드가 이번 판결의 준수 사항을 위반할 경우, 주 정부에 11만 달러의 추가 벌금을 납부해야 한다. 이번 판결은 그린스보로를 포함한 노스캐롤라이나 전역의 견인 업계에 경종을 울릴 것으로 전망된다. 잭슨 검찰총장은 “어떤 기업도 위기 상황을 악용해 시민들을 갈취하거나 인종에 근거해 타겟팅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사진설명: 노스캐롤라이나 최초로 인종차별적 영업행위에 철퇴를 가한 것으로 알려진 제프 잭슨(Jeff Jackson) 노스캐롤라이나주 검찰총장. 사진은 주 법무부(North Carolina Department of Justice)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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