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스보로, N.C.= 김선엽 기자] – 연방 국토안보부(DHS)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의 활동을 감시하거나 비판적인 의견을 게시한 사용자들의 신원을 파악하기 위해 수백 건의 행정 소환장(Administrative Subpoenas)을 발부했다.
최근 뉴욕타임스(NYT)와 주요 외신 보도에 따르면, DHS는 메타(페이스북·인스타그램), 구글, 레딧(Reddit), 디스코드(Discord) 등 대형 IT 기업들을 상대로 해당 계정 운영자의 실명,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IP 접속 기록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요구했다.
DHS 측은 이러한 조치가 현장에서 활동하는 ICE 요원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소셜미디어를 통해 실시간으로 단속 위치가 공유될 경우, 요원들이 물리적 위험에 노출되거나 공무 수행에 차질을 빚는다는 논리다.
그러나 인권 단체와 법률 전문가들의 시각은 다르다. 미국민권연맹(ACLU)은 정부가 법원의 사전 허가 없이 발행할 수 있는 ‘행정 소환장’을 남용하여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최근 필라델피아에서는 ICE의 정책을 비판하는 이메일을 보낸 시민의 정보를 파악하려던 DHS의 소환장이 법원에서 ‘수정헌법 제1조 위반’으로 지목되어 철회되기도 했다.
이러한 연방 당국의 움직임에 노스캐롤라이나 지역 이민자 사회도 긴장하고 있다. 지역 이민자 권익 단체인 ‘시엠브라 NC(Siembra NC)’ 등에 따르면, 단속 현장을 목격한 시민들이 정보를 공유하는 행위가 정부의 감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
현재 구글과 메타 등 일부 기업은 정부의 소환장 요청을 받은 경우 해당 사용자에게 통보하여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도록 10~14일의 시간을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법 전문가들은 단순한 위치 공유를 넘어 요원을 위협하거나 구체적인 공무 방해 의도가 입증될 경우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부의 소환장 발부에 맞서 ACLU 등은 지속적인 무효화 소송(Motion to Quash)을 제기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소셜미디어에 단속 정보를 게시할 때 개인정보 노출이나 자극적인 표현을 지양하고, 만약 서비스 업체로부터 정부의 정보 요청 통보를 받을 경우 즉시 법률 조력을 구할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