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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유튜브, 아동 개인정보 수집 집단소송 합의

13세 미만 시청자 정보 무단 수집 의혹…최대 3천만달러 배상

K Voice Today by K Voice Today
11월 5, 2025
in Uncategoriz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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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과 유튜브가 13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부모 동의 없이 불법 수집했다는 집단소송과 관련해 최대 3천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고 ABC 뉴스가 4일 보도했다. 법원 문서에 따르면, 법원은 지난 9월 23일 이 합의안을 잠정 승인했다. 이번 합의는 2013년 7월 1일부터 2020년 4월 1일 사이, 미국내에서 13세 미만이었으며 유튜브에서 아동용 콘텐츠(동요, 만화 등)를 시청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다.

소송은 구글과 유튜브가 아동용 동영상 시청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해 광고 목적으로 활용하면서, ‘아동온라인개인정보보호법(Children& Online Privacy Protection Act./COPPA)’이 요구하는 부모의 동의를 얻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두 회사는 위법 행위를 부인했지만, 장기 소송에 따른 비용 부담을 피하기 위해 합의에 동의했다.

■청구 대상 및 방법: 집단소송 보상 대상은 ▲2013년 7월 1일부터 2020년 4월 1일 사이에 13세 미만이었던 경우 ▲해당 기간 동안 유튜브에서 아동용 콘텐츠를 시청한 경우 ▲당시 미국에 거주했던 경우 등 이들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이다.

자격이 있는 신청자는 YouTubePrivacySettlement.com을 통해 온라인으로 청구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다. 우편 주소는 YouTube Privacy Settlement, c/o A.B. Data Ltd., P.O. Box 173131, Milwaukee, WI 53217이다.

청구 마감일은 2026년 1월 21일로, 온라인 청구는 태평양표준시 기준 밤 11시59분까지, 우편 청구는 당일 소인 기준으로 인정된다.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나 법정대리인이 대신 청구서를 작성해야 하며, 자녀 1인당 청구서 1부를 제출해야 한다. 구매 영수증이나 시청 기록 등 증빙 자료는 필요 없지만 해당 기간 유튜브에서 아동용 영상을 시청했다는 점을 위증시 처벌을 감수한다는 서약과 함께 확인해야 한다.

■보상금 및 일정: 보상금은 행정비용과 변호사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모든 유효 청구자에게 균등 분배한다. 개별 지급액은 청구자수에 따라 달라질 예정인데, 일반적인 집단소송 참여율을 감안하면 1인당 약 10~60달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지급은 법원의 최종 승인과 항소 절차가 모두 끝난 뒤 이뤄지며 통상적으로 수개월에서 최대 2년까지 소요될 수 있다.

■주요 일정: 2025년 12월 8일-집단소송 제외 신청 및 이의 제기 마감, 2026년 1월 13일-최종 승인 심리, 2026년 1월 21일-보상 청구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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