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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이트웨이교회 창립 목사 로버트 모리스 유죄 인정

아동 성학대 혐의…실형 10년 선고받았으나 6개월만 복역

K Voice Today by K Voice Today
10월 3, 2025
in 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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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형 교회인 게이트웨이교회의 창립 목사 로버트 모리스(64)가 1980년대 발생한 아동 성학대
혐의와 관련해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유죄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10년형을 선고받고도 실제로는
오클라호마주 오세이지 카운티 교도소에서 단 6개월만 복역하게 될 전망이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모리스는 지난 2일 열린 기소인부 절차(피고인에게 기소된 혐의 사실을 알리고
피고인이 유죄 또는 무죄를 인정하는지 여부를 묻는 절차)에서 아동에 대한 외설적·부적절 행위 5건
모두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이와 함께 모리스는 평생 성범죄자 등록 의무를 지게 됐으며 피해자
신디 클레미셔에게 27만 달러의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모리스의 변호인 빌 마제타는 성명을 통해, “모리스는 책임을 지기 위해 유죄를 인정했다”며
“클레미셔와 그 가족에게 용서를 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을 신속히 종결시키는 것이 본인과
가족뿐 아니라 피해자 측에도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이 클레미셔와 가족에게 마침내
필요한 ‘종결감’을 가져다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피해자 클레미셔는 2024년 6월, 자신이 12세였던 1980년대 초부터 4년 넘게 모리스에게 성학대를
당했다고 공개 증언했다. 그 직후 모리스는 클레미셔와의 “부적절한 관계”를 인정하며
게이트웨이교회 목사직에서 사퇴했다. 이후 모리스는 올해 3월 기소 및 체포됐으며 당시에는 무죄를
주장했다. 지난달 예비 심리도 포기했으나 결국 이번에 유죄를 인정했다.
이번 사건은 미국에서 가장 큰 교회 중 하나로 꼽히던 게이트웨이교회에 큰 충격을 안겼다. 이후
교회는 출석자와 헌금이 급감했으며, 인력 감축과 별도의 소송에 직면했다. 특히 클레미셔와 그녀의
부친은 지난 6월 모리스와 그의 아내, 그리고 게이트웨이 교회 관계자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장은 교회 측이 수년간 학대 사실을 은폐하고, 클레미셔가 용기를 내 고발했을 당시
그녀를 중상했다고 주장한다.
소송에 따르면 모리스는 아동 시절의 피해 사실을 “합의에 따른 관계”로 왜곡하며, 자신이
‘유혹당했다’는 식으로 표현했다. 또한 그는 피해자를 “젊은 여성(young lady)”이라고 불러, 피해
사실을 축소·왜곡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교회 장로들은 2024년 6월 성도들에게 모리스의 성명을
전달하며 해당 사건을 “도덕적 실패(moral failure)”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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